▲ 경기도의회 이미지. 사진=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 경기도의회 이미지. 사진=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기자들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이들 매체에도 광고를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서울시는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매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실 무단침입 사건은 2023년 6월13일 벌어졌다.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서를 보면 케이부동산뉴스 기자와 한스경제 기자는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 12층에 위치한 대표의원실에 몰래 들어가 당시 곽미숙 대표의원의 책상과 명패 등을 사진으로 찍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8월30일 두 기자에게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두 기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수원지법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경기도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도의회는 해당 매체들에 광고를 집행했다. 도의회는 케이부동산뉴스에 사건 다음달인 2023년 9월26일 330만원, 10월31일 22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는 2월22일 220만원, 3월19일 220만원, 3월27일 110만원, 4월26일 220만원, 7월22일 220만원, 9월25일 220만원, 10월11일 110만원 등 총 1320만원을 받았다. 올해에는 지난 3월28일 220만원, 4월9일 110만원, 5월30일 220만원, 8월22일 220만원 등 770만원의 광고를 집행했다. 침입 사건 이후에 총 2640만원을 받은 것이다. 도의회는 한스경제에 올해 5월19일(550만원), 8월22일(330만원) 등 총 880만원의 광고를 집행했다. 

두 매체는 ‘언론통제’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두둔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양우식 위원장이 ‘경기도의회 주요 의정 소식이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 양 위원장 발언의 당사자들인 지역일간지 6개사(경인일보 등)뿐 아니라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6개사+뉴스1·뉴시스·연합뉴스·인천일보·중부일보·OBS·CBS)에서도 부적절한 ‘언론통제’ 발언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두 매체는 도의회 출입기자단을 비판하고 출입기자들을 특정 정치세력과 연결됐다는 식의 기사를 냈다.  

앞서 2020년 7월 중순 서울시청을 출입하는 조선일보 기자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료를 촬영하다 발각됐다. 해당 사건 이후로 서울시는 조선일보에 서울시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고,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조선일보를 서울시 기자단에서 제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해당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해당 기자는 1심과 2심 모두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는 조선일보에 광고를 재개했다. 

광고 집행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26일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내에서도 선례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기준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에서는 경기도의회 해당 매체들에 대해 광고를 중단하고 광고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9일 통화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 도의회가 공적재원으로 광고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도의회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중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성찰이 필요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처장은 “공적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는 도민·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매체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동안 지방의회·지방정부 등이 공적재원을 집행할 때 해당 언론사가 충분히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나 기준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하던 관행 때문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부광고 집행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관성적으로 집행해온 광고 집행에도 본질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공동대표도 통화에서 “(해당 기자들이) 무단침입에 대해 사과가 아니라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했다는 것도 당혹스럽다”며 “법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일단 벌금이 나왔으니 (도의회에서) 규제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 대표 역시 광고집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ABC협회 기준으로 광고를 집행하다가 유료부수가 무의미해지면서 많은 지자체가 홍보성 기사를 내면 가점을 주고 비판기사를 내면 감점을 하며 자칫 ‘언론 길들이기’를 할 염려가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집행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집행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과 현업 언론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도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이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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