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서 고소 당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검찰에 송치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주요 소식을 1면에 싣지 않으면 해당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발언을 해 사퇴요구를 받던 인물이다. 

경인지역언론에 따르면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지난 4일 양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한 주무관에게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당시 양 위원장이 해당 주무관에게 저녁을 먹자고 했다가 주무관이 약속있다고 하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후 주무관은 양 위원장을 고소했다. 

양 위원장은 관련해 같은달 1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당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양 위원장 검찰 송치에 대해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성희롱 가해 양우식 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니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약속한 바와 같이 추가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며 “우리는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양 위원장의 언론사 ‘홍보비 제한’ 발언에 대한 고발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월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회의에서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에게 “회기 중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의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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