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1면 홍보비 제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유호준 도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10명은 지난 8일 ‘양우식 도의원 징계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언론 홍보비를 이용해 특정 기사를 원하는 면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도의회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도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한편 지위를 남용해 홍보비 제한이라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의장 결재를 거쳐 징계요구안이 접수되면 양 위원장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양 위원장 본인이 제안해 개정한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첫 도의원이 된다. 개정안에는 신속한 징계 절차를 위해 절차별 소요 기한을 정하고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14일 안에 안건을 회의에 부쳐야 하고 3개월 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윤리특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가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경고, 사과, 출석정지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고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경기도당 역시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월 도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 중 사무처장을 향해 “회기 중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다음날(경기지역)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해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언론계에서 ‘부적절한 언론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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