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스포츠서울 편집국장을 국장직에서 해임시킨 회사의 인사조치가 부당한 전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지난달 31일 조현정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이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지난 6월21일 조 전 국장이 자신에 대한 회사의 부당전보를 취소하고 즉시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신청을 서울지노위에 접수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스포츠서울 사측은 지난 5월23일자로 조 국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조 국장을 편집국 소속이 아닌 ‘콘텐츠기획제작실’로 발령냈다가 같은 달 30일 다시 ‘굿모닝서울 콘텐츠기획제작실’로 발령냈다. 지난해 7월 임명동의를 거쳐 선임된 조 국장은 지난 4월부터 두 달 가까이 경영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국장직에서 해임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국장에 따르면 사측은 조직 기강 해이, 페이지뷰와 편집국 매출 감소, ‘소수의 기자가 원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조 전 국장을 해임했다. 조 전 국장은 경영진으로부터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줘라. 경영 위기로 편집국장을 교체해 분위기를 전환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고, ‘편집국장이 국장 라인 기자들과 조직적으로 회사업무를 방해한다’ 등 근거 없는 소문을 이유로 해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국장은 경영진이 휴일 근무일에 취재 간 데스크들이 본인에게 보고 없이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다며 ‘나를 무시한 처사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했다고도 했다.
스포츠서울 구성원들은 매출과 페이지뷰가 감소했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포츠서울지부(노조)는 당시 성명을 내고 편집국 매출과 페이지뷰는 모두 증가했다며 “(조 전 국장은) 지난해 LG트윈스가 우승할 당시 특별판을 제작해 스포츠서울의 위상을 높였는가 하면, LG트윈스 화보 발간으로 회사 수익도 올렸다”고 했다.
사측은 조 전 국장의 해임을 시도하며 지속적으로 새 국장 임명을 시도하기도 했다. 사측은 4월 중순 조 국장을 해임한 뒤 새 후보를 지명하겠다고 통보했으나 노조의 문제제기에 불발됐고, 이후 사측이 지명한 후보는 자진사퇴·편집국장 임명동의제 부결 등으로 임명이 불발됐다. 구성원들은 결국 사측이 조 국장을 해임해 국장 자리를 공백으로 만들고, 임명이 불발된 해당 기자를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냈다고 설명했다.
구제신청 이유서를 보면 조 전 국장측은 “전보 처분은 조 전 국장이 편집국장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던 중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된 인사 처분인데다,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상 명시된 편집국장 임명 절차 및 노사상생협약마저 깡그리 무시한 비정상적 처분”이라며 “회사가 조 전 국장의 편집국장 보직을 박탈하고 기자로 발령낼 업무상 필요성은 전혀 없으나 조 국장이 입은 불이익은 현저하다”고 했다.
조 전 국장은 지난 5월23일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하는 진정서를 서울고용노동청에 접수해 사건이 진행 중이다. 노조도 경영진이 노사상생협약을 무시했다며 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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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훈 언론노조 스포츠서울지부장은 1일 미디어오늘에 “이번 결정은 편집국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한 사측의 인사 전횡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장 공백사태로 혼란에 빠진 편집국의 빠른 안정을 위해 사측은 조현정 국장을 즉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회사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할 것”이며 “특히 편집국장 경질을 주도한 이상배 전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서울 대표, 상무, 전무 등 경영진은 지노위 결정 및 조 국장 등 주장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에 2일 현재까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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