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TBS직능단체와 함께 ‘TBS 조례 폐지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 서울행정법원에 21일 11시 TBS지부와 TBS직능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언론노조 TBS지부
▲ 서울행정법원에 21일 11시 TBS지부와 TBS직능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언론노조 TBS지부

TBS지부와 TBS직능단체(TBS기자협회, TBSPD협회, TBS아나운서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TBS지부)는 21일 11시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TBS 조례 폐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TBS지부는 21일 성명을 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이유와 방식이 정당했는지, 사회가 합의해 온 지방자치제도에 합당한지, 또 취재와 방송제작 현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방송노동자의 목을 옥죄는 권력의 모습이 과연 온당한지 TBS 폐지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교통방송이 시대적 소명을 다해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주장에도 TBS지부는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모순”이라며 “TBS와 서울시는 이미 3년 전, TBS의 설립 목표를 ‘교통방송’이 아닌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으로 전환하고 재단으로 독립했다”고 반박했다.

[관련 기사 : 서울시의회 의장 "교통방송 존립 필요 없다" 발언 파장]

▲ 언론노조 TBS지부. 사진=TBS지부
▲ 언론노조 TBS지부. 사진=TBS지부

2024년부터 서울시 출연금 지원 중단 근거를 마련한 ‘TBS 조례 폐지안’에 대해 TBS이사회는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찬성 7, 반대 3으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행정소송은 사내 이견으로 더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낀 구성원들이 있었고, 이사회 과반이 새롭게 구성돼 소송 동력을 잃었다. 유선영 TBS이사장은 “이사회 결정에 대한 권위. 존중이 무너졌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회사가 아닌, TBS 구성원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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