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조례 폐지안’에 대한 행정소송 이사회 의결을 이끌었던 유선영 TBS 이사장이 28일로 예정된 이사회를 앞두고 중도 사의를 표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전에 선임됐던 TBS 이사 4명의 임기도 만료돼 TBS 내 인적 개편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서울시장이 임명한 이사 3인 명단도 17일 공개됐다.

▲지난해 11월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유선영 TBS 이사장. 사진=TBS
▲지난해 11월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유선영 TBS 이사장. 사진=TBS

지난 2021년 선임돼 임기를 약 11개월 남겨둔 유선영 TBS이사장은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내렸는데 그 의결이 수용되지 않았다. 이사회 결정에 대한 권위. 존중이 무너진 것”이라며 “행정소송 의결을 이끈 이사장으로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로 서울시 지원이 끊기는 ‘TBS 조례 폐지안’(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TBS이사회는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찬성 7, 반대 3으로 의결한 바 있다. 유선영 이사장은 당시 이사회에서 “법무담당자가 2개 로펌에서 행정소송 승소가능성을 검토 받은 바 있다”며 “프로그램 공정성 여부는 문제 프로그램을 시정·개선하면 될 일이지 아예 조례를 폐지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사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행정소송은 사내 이견으로 더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낀 구성원들이 있었고, 이사회 과반이 새롭게 구성돼 소송 동력을 잃었다. TBS이사회는 의결권이 있는 이사 11명 중 일반이사 3인, 대표이사, 이사장 등 총 5인을 여당 우세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종임명하는 구조다. 이사회에 참여해 서울시와 입장을 같이하는 서울시 공무원 2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서울시를 겨냥한 행정소송은 더 진행되기가 어렵다. 오세훈 시장 이전에 선임됐던 이사들이 거의 다 바뀐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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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상암동 TBS 사옥. 사진=TBS
▲ 서울 상암동 TBS 사옥. 사진=TBS

미디어오늘이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이사 3인을 파악한 결과 김동률 전 KDI 연구위원, 송재헌 전 웨이브 비상임이사, 현경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임명된 정태익 TBS 대표와 해당 이사들의 추천 절차를 진행한 TBS임추위는 서울시장 2명, TBS 이사회 2명, 서울시의회 3명 등 여당 우세로 구성된다. 차기 이사장 역시 공모 후 같은 절차로 선임된다.

유선영 TBS 이사장은 “새로운 대표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 대응을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해왔던 이사장이 계속 남아 있으면 안건마다 갈등이 표출될 우려가 있다”며 “의견 불일치로 인한 잡음이 보인다는 것 자체로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사장 업무를 더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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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직능단체와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자체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난 1월 당선된 송지연 TBS지부장은 미디어오늘에 당선 직후 “일단은 TBS지부와 직협(직능단체) 위주로 진행한다.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 첫 공약으로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바로 참여할 생각”이라며 “‘TBS 폐지 조례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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