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작가 이시우 석방대책위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진작가 이시우(40)씨의 사진전시회가가 28일부터 사흘간 인천 강화군 강화미술회관에서 열린다. 비무장지대(DMZ), 민통선, 대인지뢰제거 활동과 피해자들의 삶, 강화도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19일 검거돼 22일 구속됐다. 그는 미군기지 문제와 한미연합훈련 상황 등을 취재해 인터넷매체 통일뉴스에 활발히 기고해 왔고, 구속되기 직전까지 유엔군사령부 강화론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보안과에 검거된 이씨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국가보안법 적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거 이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현재 항의 단식을 진행하며 옥인동 대공분실과 남대문경찰서 구치소를 오가면서 조사받고 있다.

민예총 강화지부와 함께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진작가 이시우 석방대책위'(대표 김애영, 이하 대책위)는 "이시우씨는 사진작가로서의 예리한 눈빛, 분단의식을 극복하려는 평화운동가로서의 역사인식과 열망, 통일기행 길잡이로서의 자상함과 따뜻함, 그리고 깊은 사색으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며 창작활동의 외길을 걸어왔다"고 소개했다.

대책위는 28일 3시에 여는 사진전 개막식과 함께 이씨에 대한 부당한 수사 중단과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또 창작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그의 사진작품과 저서 판매도 병행한다.    

이시우 석방대책위 김애영 대표(민예총 강화지부장)는  "체포영장을 보면 80년대식 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고 실제 그 내용들도 근거가 없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 사건"이라고 이씨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을 전했다.

   
  ▲ ⓒ사진작가 이시우 석방대책위  
 
김 대표는 "남북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시우씨가 민감한 유엔군사령부 문제를 건드리면서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 부분(유엔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는 집요하고 끈질기게 분석하면서 유엔사 철폐를 요구했다. (그런 주장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펼쳐 온 이를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의 구속을 안타까워했다.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이후 이번 사건을 '무분별한 공안몰이'라고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대책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군사기밀유출 등의 혐의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이미 미군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했기 때문이며, 화학무기 표식 문제 역시도 허가된 취재 결과를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 유출이라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미군기지 촬영 등의 혐의라는 것도 미군 기지를 주요 창작대상으로 삼은 이 작가가 미군기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응당 알아야 할 부분이며, 예술작업을 위한 연구와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냉정한 시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대책위는 또 "이 작가의 작품 활동으로 대인지뢰 피해자나 일반인들은, 화학무기에 대한 위험스러운 정보와 지식을 얻고 폭력적 세상에서 비폭력의 평화를 기원하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유엔사 해체를 적극 주장하며, 작품  활동을 해 오던 이 작가는 공안당국에 밉보여, 냉전적 발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수사과정 중 압수한 필름 2통에는 작가가 한반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평화에 대한 작가적 시각으로 찍은 예술작품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이것은 전문가의 손에 맡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한 예술인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과 같이 그냥 방치되어져 있다"면서 압수한 필름을 전문가에게 위탁 보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도 26일 발표한 '사진작가이자 평화운동가 이시우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 시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이씨가 오래 전부터 대중적으로 활동하면서 홈페이지, 언론, 출판 등을 통해 공개되어온 사실에 대해 뒤늦게서야 기밀 누설죄 등을 적용하는 것은 경찰이 국가기밀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 구속하는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민가협은 이어 "이시우씨 구속사태는 우리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드러내 연구·창작하는 모든 시도를 공안시각 잣대로 단죄하려는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사례의 본보기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출판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 제한되는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시우씨가 전문적인 시각과 사명감으로 우리사회에서 금기시 되어온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관련 사실들을 연구한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언론본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예술가이자 언론인인 이시우 사진작가의 구속은 시대착오"라면서 "이씨에 대한 부당한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석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는 다음 달 초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가협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창길 기자의 기사 잘 읽으셨나요?
후원은 더 좋은 기사에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