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현업 4단체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오는 25일로 예고된 일명 ‘언론개혁법’ 처리 일정 연기 등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입장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노종면 언론개혁 특위 간사는 “(언론개혁법 처리) 일정을 딱 9월25일로 정해 놓은 부분은 사회적 논의를 해가는데 부담이라 일정을 늦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배액 배상 이런 접근 이외에도, 명예훼손(형사처벌)이나 방심위의 보도 공정성 심의 이런 부분도 늘 거론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에서 함께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게 요구의 핵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노종면 간사는 “언론 단체에서 요구한 일정과 관련된 부분은 특위 차원에서 한차례 논의를 해서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혹시 일정을 언제까지로 늦춰달라는 기준 같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노종면 간사는 “그런 건 없었다. 그냥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려면, 민주당 내의 입장이 변하고 있으니,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명예훼손이라든가 보통 공정성 심의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노종면 간사는 “배액 배상 관련해 망법으로 다 묶어서 하면 언론중재법은 개정을 거의 안 하는 방식으로 가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언론중재법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할 게 너무 많다”며 “언론의 책임을 조금 더 강조하고 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있으면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명예훼손과 방심위 보도 공정성 심의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언론단체들이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엔 “보도 공정성 심의는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류희림 방심위가 엄청 써먹었다. 소송을 마흔 몇 번 해서 류희림이 다 졌다. 그렇게 악용되며 우리 언론을 향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랬던 제도가 방심위에 보도 공정성 심의”라며 “그거를 없애는 쪽으로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 형사처벌과 관련해 노종면 간사는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유죄로 인정하게 돼 있다. 여기에 대한 존폐 논란이 꽤 오랫동안 있어 왔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일반 명예훼손죄가 지금은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고소할 수 있다. 그걸 친고죄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사회적인 논의가 있는데, 이런 것이 다 표현의 자유와 다 연결될 수 있으니,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를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게 언론단체의 요청이었다”라고 말했다. 영상엔 노종면 간사의 백브리핑 풀영상이 담겼다. 

 

 

김용욱 기자의 기사 잘 읽으셨나요?
후원은 더 좋은 기사에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