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차례 행사했던 방송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2023년과 202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세 번째 통과한 이후 18일 공포됐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방송계 오래된 과제였던 방송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열린 제37회 국무회에서 법률공포안 15건을 의결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5건의 법안은 방송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역사랑상품권법이다. 방송법은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하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KBS 이사회의 구성 및 임명 절차와 사장의 선출 방식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KBS·MBC·EBS 사장 임명시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후보자를 뽑는다.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노동조합과 함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또한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사내 임직원, 언론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15명으로 구성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의 나머지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22일)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6일 방송법 국회 통과에 대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지배구조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과 함께 주요 농산물 수급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외에도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고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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