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본관. 사진=KBS 
▲KBS 본관. 사진=KBS 

KBS가 취재·제작 자율성 보장 제도인 편성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KBS 구성원들이 실무자 측 위원을 구성하고 공식 편성위 개최를 요구했다. 편성위 구성을 의무화한 방송법 개정안 공포가 임박했음에도 KBS 사측이 편성위 정상화를 미루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KBS 구성원들은 7일 강윤기 KBS PD협회장을 대표로 실무자 측 참석자를 명시한 ‘전체편성위원회 개최요구서’를 사측에 보냈다.

강윤기 협회장을 비롯한 실무자 측 위원들은 사측에 오는 14일 방송법 개정에 따른 편성위 구성, 기타 사내 분야별·지역별 편성위 운영 등을 안건으로 전체 편성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전망되는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등은 편성위원회를 두고, 편성위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편성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편성위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보도책임자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하며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KBS는 기존에도 방송법에 근거한 방송편성규약을 두고, 단체협약으로 주요 보도·제작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운영해왔으나 이런 제도들이 전임 박민·현 박장범 사장 체제에서 유명뮤실해졌다.

KBS PD협회·기자협회는 지난달에도 ‘즉각적인 전체편성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TV편성위, 보도편성위 등은 실무자들이 원하는 안건은 책임자들이 거부해 채택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전체 편성위 기능은 편성규약상 교섭대표노조(기존 언론노조 KBS본부)가 구성하는 공정방송위원회가 대신 하는데, 사측이 ‘노조별 개별 교섭’을 선언해 교섭대표노조가 사라진 상태다.

앞서 KBS 사측은 전체 편성위 재구성을 요구하는 실무자 측에 “편성위 재구성은 방송법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숙고해 편성규약에 반영할 예정”이라 밝혔다고 한다. 개정안의 편성위 구성 관련 조항 중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대목을 들어, 사측이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뒤에도 해당 규칙이 만들어질 때까지 편성위 구성을 지연시키려 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관련해 KBS 기자·PD협회는 지난달 30일 “방송법 개정안이 예정한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와 현행 방송편성규약상 분야별 편성위 대표가 일치”하기에 “방송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으니 현행 규약을 근거로 전체 편성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두 협회는 “현행 방송편성규약도 기존 방송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만들어졌다. 법이 바뀌더라도 그에 맞춰 개정될 일부 규정을 제외하곤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사측은 양 협회에 회신한 문서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편성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되는 조항(보도·취재·제작·편성 종사자의 대표 추천)이 포함되어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제4조의2 3항 2호 내용이다. 이 규정과 현행 방송편성규약 9조5항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장범 KBS 사장. ⓒ연합뉴스
▲박장범 KBS 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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