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업무에 복귀한 김유진 방심위원. 사진=본인 제공
▲ 지난 2월 업무에 복귀한 김유진 방심위원. 사진=본인 제공

해촉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이 거부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인 옥시찬 방심위원의 법원 결정이 나와야 소위 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오전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김유진 위원은 회의장에 들어왔다가 사무처 안내를 받고 퇴장했다. 10여분 후에 다시 회의장에 들어온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과 대화를 했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위원은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소위 배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위원장의 판단으로 회의를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김유진 위원은 지난 4일 방심위로부터 업무 복귀 관련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항의한 바 있다. 회의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사실상 업무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에 욕설한 건으로 해촉된 옥시찬 위원은 현재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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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위원은 “해촉되기 전에 방송과 광고 심의를 했었다. 법원 결정으로 지위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지만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았다”며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결과를 보고 소위 배정하겠다는 논리라면 저의 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문재완·이정옥 위원의 소위 배정을 하면 안됐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천하고 임명했던 문재완·이정옥 위원은 지난 1월22일 위촉된 지 하루 만에 방송소위에 참석했다. 김유진 위원은 업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과 대비된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김유진 위원이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을 나가자 10분 뒤 회의를 시작한 류희림 위원장은 “윤성옥 위원님이 여야 6대1 방심위 구조에서 심의할 수 없다고 회의 참석 거부하고 계시다”며 “옥시찬 위원까지 복귀하면 여야 6대3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있어 그걸 보고 (소위 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김유진 위원에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불쑥 개인 성명 낼 게 아니고 위원장을 만나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제 설명을 직접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소위 배정이 간단한 게 아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심의위원 계약 전에 소위 배정을 고려해 강의 시간 등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금전적인 문제도 거론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지급방식이 바뀌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고정수당 일부에 회의수당이 주어졌는데 이게 적법하지 않다 해서 (2024년) 1월1일부터 고정수당이 없어지고 회의 참석 횟수에 따라 회의수당만 주어진다”며 “그렇게 될 경우 비상임위원 회의 수하고 (수당을)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고려할 사안이 많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이후 자신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한 ‘청부민원’ 의혹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다. 법원은 김유진 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또한 소명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판시해 류희림 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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