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업무에 복귀한 김유진 방심위원. 사진=김유진 제공 
▲ 지난 2월 업무에 복귀한 김유진 방심위원. 사진=김유진 제공 

가처분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김유진 방심위원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회의자료를 보내지 않고 소위 배정도 하지 않아 사실상 업무를 배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진 위원의 복귀로 대통령 추천 위원이 규정보다 1명 더 늘어나 위법한 위원 구성이 됐지만 이에 따른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지난달 27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김유진 위원은 4일 오전 기준 방심위로부터 업무 복귀 관련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 오는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와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가 예정돼 있지만 4일 오전까지 아무 자료를 받지 못해 사실상 업무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원회 구성에도 김유진 위원의 이름은 빠져 있다.

김유진 위원은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최소한 이메일 복원이나 출입증 등 기타 실무적으로 복구해야 할 조치가 많은데 이렇게 연락 한 번 안 할 수 있나 실무진에 묻기까지 했다”며 “자료를 안 줘서 사실상 회의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됐던 위원들이 임명됐을 때를 생각하면 말이 안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 지난 1월 방심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재완(왼쪽), 이정옥 방심위원. ⓒ연합뉴스
▲ 지난 1월 방심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재완(왼쪽), 이정옥 방심위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천하고 임명했던 문재완·이정옥 위원은 지난 1월22일 위촉된 지 하루 만에 방송소위에 참석했다. 김유진 위원은 업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과 대비된다.

방심위는 현재  위원 구성이 위법한 상태다. 규정상 대통령 추천 몫은 3명이어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인 김유진 위원의 복귀로 대통령 추천 몫 위원이 4명이 된 것이다. 지난 1월 위촉된 문재완·이정옥 위원 중 1명이 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다. 위법한 업무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이정옥 위원은 지난달 29일 통신소위에 참석해 의결에 참여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자리 마련 등 김 위원 복귀에 대한 사무처 준비는 다 끝난 상황”이라며 “아시다시피 위원 구성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위원회 등 위원 구성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 몫이기 때문에 심의 진행에 필요한 업무 절차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은 통화에서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5일 방송소위에 나가 류희림 위원장에 저의 소위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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