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본인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에 침묵을 지켰다. 법원도 공익을 위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진행되던 중 한 기자가 방청석에서 “질문이 있다”고 하자 “지금은 회의 중이기 때문에 개인 질문은 받지 않는다”며 “회의 끝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출입기자들에게 ‘방송소위 종료 후 별도 질의는 홍보팀을 통해 서면질의로 부탁드린다’는 문자가 왔다. 류희림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회의 이후에 질문을 받고자 하였으나 급한 일정이 생겼다. 홍보팀을 통해 서면으로 (질문을) 제출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죄송하다. 일정이 늦어져서”라고 말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자신이 해촉 건의를 의결했던 김유진 위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지난 1월 해촉된 김유진 위원은 지난달 27일 법원이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민원사주 의혹이 사실일 경우 방심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김 위원의 진상규명 요구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미디어오늘은 김유진 위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방심위에 지속적으로 법원 결정문에 대한 류희림 위원장 입장을 물었으나 듣지 못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송소위가 끝난 뒤에도 “위원장님이 아직 외부일정 중이라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5일 방송소위가 끝난 뒤 서울 목동 방송회관 17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김유진 위원. 사진=박재령 기자
▲ 5일 방송소위가 끝난 뒤 서울 목동 방송회관 17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김유진 위원. 사진=박재령 기자

류희림 위원장은 김유진 위원의 방송소위 참석도 거부했다. 5일 오전 방송소위를 찾아온 김유진 위원은 회의장에 들어왔다가 사무처 안내를 받고 퇴장했다.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과 대화를 했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위원은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끝까지 묻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재 방송소위 구성은 김유진 위원이 배제된 채로 5명이 채워져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김 위원과 마찬가지로 지난 1월 해촉돼 현재 가처분 심리 중인 옥시찬 위원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온 뒤에야 김 위원의 소위 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서 “소위 배정이 간단한 게 아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심의위원 계약 전에 소위 배정을 고려해 강의 시간 등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류희림 위원장은 회의수당 등 금전적인 이유도 배정 불가 이유로 언급했는데 김 위원은 “이런 표현까지 쓰기 참 그렇지만 없어 보이고 민망하다. 위원들이 수당 때문에 심의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2~3시간이면 조정 가능한데 (위원장의) 핑계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천하고 임명했던 문재완·이정옥 위원은 지난 1월22일 위촉된 지 하루 만에 방송소위에 참석했다. 김유진 위원은 업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과 대비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가 민원사주 진상규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위원은 방송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전체 회의가 11일이다. 소위는 배정을 이유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전체회의는 막을 수 없다”며 “전체회의에 나가서 야권 추천 위원들이 제의했던 안건(민원사주 의혹 진상규명 관련)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부터 물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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