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방심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재완(왼쪽), 이정옥 방심위원. ⓒ연합뉴스
▲ 지난 1월 방심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재완(왼쪽), 이정옥 방심위원. ⓒ연합뉴스

해촉이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보궐 위원이 이정옥 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상 김 위원의 복귀에 따라 이정옥 위원은 위원 자격을 상실해야 하지만 김 위원 복귀 이후에도 방심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문재완·이정옥 위원 중 김유진 위원의 보궐위원은 이정옥 위원이다. 지난 1월17일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해촉된 지 닷새 만에 윤 대통령은 후임으로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두 위원 중 누가 김유진 위원의 보궐 위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이정옥 위원은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정옥 위원은 지난달 27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김유진 위원이 복귀한 후에도 통신심의소위원회(2월29일, 3월4일), 방송심의소위원회(3월5일)에 참여했다. 지난달 29일 통신소위에선 ‘딥페이크’로 잘못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에 접속차단 의견을 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방송사 중징계도 이끌었다. 지난 1월22일 위촉 직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정옥 위원은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정정보도 1심 재판이 마무리됐으니 해당 사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위원들이 동의해 2022년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던 방송사 9곳은 지난달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소위 배정을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당한 김유진 위원은 지난 5일 “이정옥, 문재완 두 분 중 한 분은 저의 해촉을 전제로 위원에 위촉됐다. 이 분들이 참여하는 심의와 그에 따른 제재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류희림 위원장이 위원회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현재의 위법적 상황을 해소하는 길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현재 위원 구성이 위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방심위 규정상 대통령 추천 몫은 3명이어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인 김유진 위원의 복귀로 대통령 추천 몫 위원이 4명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인 문재완·이정옥 위원 중 1명이 직을 내려놔야 하지만 묵묵부답이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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