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시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연합뉴스
▲ 옥시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위원장에 욕설을 한 행위로 해촉된 옥시찬 방심위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변호인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한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6일 옥시찬 위원이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옥시찬 위원은 지난 1월9일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위원 발언을 위원장이 제지하자 욕설을 한 행위로 지난 1월17일 해촉됐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르면 방심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신청인(옥 위원)이 욕설을 하고 회의 자료를 집어던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욕설과 폭력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지 일회성 행위였다거나 우발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면서 “옥 위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욕설 및 행위가 청부민원 의혹을 밝히고, 해당 당사자를 방심위 회의에서 배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심위의 자체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등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건을 대리한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의혹은 위원들이 심의하고 있는 방심위 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의원들은 당연히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 (사건이) 갔다고 해서 의원이 이에 대한 언급을 못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옥 위원과 달리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촉된 김유진 위원은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정 변호사는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 모두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일은 한 것”이라며 “다른 게 있다면 그 과정에서 옥 위원이 격분해 그런 행위가 나온 것인데 그것이 가처분 인용과 기각으로 갈릴 만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옥시찬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의 기각으로 방심위는 여야 6대2 구조를 유지하게 됐다. 방심위는 여야 6대3 구조로 운영된다. 지난해 국회의장 몫(야권)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

구성 자체는 여전히 위법한 상태다. 방심위 규정상 대통령 추천 몫은 3명이어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인 김유진 위원의 복귀로 대통령 추천 몫 위원이 4명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인 문재완·이정옥 위원 중 1명이 직을 내려놔야 하지만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5일 업무에 복귀한 김유진 위원의 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와야 소위 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위원장님이 지난 소위에서 이번주 결정이 나오면 다음주에 (배정)하시겠다는 말씀을 했다. 아직은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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