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재완(왼쪽), 이정옥 신임 방심위원. ⓒ연합뉴스
▲ 지난 22일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재완(왼쪽), 이정옥 신임 방심위원. ⓒ연합뉴스

잇따른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뒤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추천 위원만 선택적으로 위촉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례 없는 ‘여야 6대1’ 구조가 됐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야권 추천 위원이 ‘심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여권 추천 위원만 참석해 진행한 회의만 23일 기준 4차례다. 류희림 심의위원장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야권 추천 위원들이 사라지면서 관련 회의 안건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방통심의위원으로 위촉하면서 방통심의위는 여권 추천 6인(류희림·황성욱·김우석·허연회·문재완·이정옥)과 야권 추천 1인(윤성옥)으로 구성됐다. 임시 전체회의 개최나 특정 방송에 대한 신속심의 부의는 지금까지 ‘최소 3인’이 있어야 가능한 구조인데 이제 야권은 추천 위원이 1명만 남아 불가능해졌다.

홀로 남은 야권 추천 위원이 구성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심의 중단’을 선언해 방통심의위 회의는 현재 여권 추천 위원들로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서부터 지난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와 전체회의, 23일 방송심의소위원회까지 4번의 회의가 연속적으로 여권 추천 위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사실상 ‘합의제 기구’ 취지가 무색해진, 방통심의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일방적인 구조 아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거침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던 방송사 심의를 오는 3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방송소위에 참여할 위원으로 황성욱·이정옥·문재완·윤성옥 위원을 배정했는데, 윤성옥 위원을 제외하면 모두 여권 추천 위원이다.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는 관련 정정보도 소송에서 MBC가 1심 패소한 지 약 보름 만에 결정됐다.

▲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연합뉴스
▲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연합뉴스

자연스럽게 야권 추천 위원들이 요구하던 류희림 위원장 ‘민원신청 사주’ 진상 규명은 회의 석상에서 사라졌다. 야권 추천 위원(옥시찬·김유진)들이 해촉되기 전 지난 8일 전체회의엔 류 위원장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 관련 안건이 상정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류희림 위원장이 해당 안건들을 강제로 비공개 표결한 뒤 정회를 선언하고 나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2일 여권 위원들만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민원신청 사주’ 관련 안건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고 결국 안건이 사라지게 됐다.

독단적인 방통심의위 운영이 계속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2일 야권 추천 심의위원·후보자들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수명을 다한 류희림 체제를 유지하기보다 방통심의위원 전원이 총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언론자유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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