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22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2022년 9월22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가 지속적으로 지켜온 심의 원칙을 깨는 조치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며 외교부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외교부의 손을 들었다. MBC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난 후에 안건을 심의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내일(30일) 방통심의위가 ‘바이든-날리면’ 방송보도 심의를 예고해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다.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지부장 김준희)는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에서 “그간 방통심의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결보류’하고 확정판결 이후 심의해 왔는데, 이번 심의는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5월9일 방통심의위는 관련 보도를 한 MBC·SBS·KBS·OBS 등 9개 방송사 프로그램에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29일 방통심의위지부 성명서.
▲29일 방통심의위지부 성명서.

2022년 9월22일 MBC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기사에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대화를 마친 윤 대통령이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으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곧바로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대통령실 주장대로 ‘날리면’으로 말했는지 MBC 보도처럼 ‘바이든’으로 말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MBC의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

방통심의위지부에 따르면 소송 진행 중이라 의결보류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당시 TBS)을 2심 확정 판결 이후 심의했고, MBC ‘스트레이트’(2021년 1월24일, 2021년 2월28일)도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을 고려해 ‘의결보류’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위 심의 사례 이외에도 재판과 관련된 여러 유사 심의사례에 비춰보면 사법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통심의위가 지속적으로 지켜온 심의 원칙을 깨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서울서부지법 판결은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이익 문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 등 상급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여러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정정보도 명령을 MBC에 했다”며 “이와 같은 판결의 문제점으로 1심 결정이 상급심에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의 원칙을 무시하고 뒤바뀔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바탕으로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을 불리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현재 방통심의위는 6:1이라는 극단적 여권 우위로 구성됐고, ‘민원사주’ ‘청부심의’의 몸통으로 보이는 류희림 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어떠한 공정한 심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방통심의위지부는 “편향적 방통심의위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면 국민은 방통심의위의 존재를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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