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미래대연합 의원이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을 두고, 2014년 십상시 국정농단 사건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전환된 사례에 비유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조응천 의원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권익위의 최근 행태는 국민 권익을 위한 기관이냐,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쭙겠다”고 운을 뗐다.

조응천 의원은 “작년 12월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사건에 대해서 권익위에 이해충돌로 신고가 됐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거의 나오는 게 없고 오히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공익신고자 색출한다면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더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민들 뇌리에는 마치 이 사건의 본질이 이해충돌에 대한 권익위 조사인데, 지금 이 공익 신고자가 누구냐, 그거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며 자신의 과거 공직기강 비서관 때 경험을 소환했다. 조응천 의원은 “제가 2014년도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을 때 처음에는 십상시의 농단 사건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됐다”며 “검찰이 수사를 그쪽으로 몰고 왔던 거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추락”이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래서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을 때 하는 게 항상 내부자 색출이고 이 프레임 전환이라고 본다”며 “공익 신고자 보호 의무가 권익위에 있다. 권익위 업무편람에 의하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고,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감사라는 게 있다. 특별감사”라며 “지금 방심위 내부에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고 방심위원장에 대해 내부 정보로 신고했다고 감사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압수수색 들어갔고, 이게 불이익 조치다. 부당한 감사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데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이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방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친인척들 동원해 셀프 민원 넣고 그거 받아서 심의했다고 내부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갔는데, 권익위가 그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단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자가 이렇게 털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철환 위원장은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라고 답했다.

영상엔 조응천 의원이 권익위의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해충돌 조사 문제점 관련 도입부와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등 전체 질의응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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