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이 1시간30분 경찰 조사 끝에 “지금의 이 폭주를 막을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약 1시간30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류희림 위원장은 그의 가족 및 지인이 방통심의위에 심의 민원을 넣고 있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의혹에 대한 해명 대신 성명불상의 내부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자 지난 5일 민주당은 류희림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류희림 위원장 청부민원 관련 고발인 신분으로 1시간30분간 조사를 받은 고민정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 ⓒ박서연 기자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류희림 위원장 청부민원 관련 고발인 신분으로 1시간30분간 조사를 받은 고민정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 ⓒ박서연 기자

경찰 조사를 끝마친 뒤 고민정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방통심의위가 생겨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 법정제재를 가장 많이 의결했다. 4달 만에 가장 많은 건수의 법정제재를 의결한 상황”이라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민원 내용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 정부 정책 관련 내용이다. 과연 방통심의위가 어떤 의도 없이 심의한 게 맞는가”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위원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위원장의 가족을 동원한 심의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하나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그 내용을 공익 신고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에 감사까지 요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위원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방통심의위 직원 149명은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 방통심의위 직원들은 휴직자를 포함해 200여명이다. 고민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 직원 200명 가운데, 150명이 방통심의위에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께서도 인지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방통심의위가 공정 심의한다는 국민의 판단을 받으려면 위원장의 청부심의 사실 관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도 강조했다.

[관련 기사 : 분노 폭발한 방심위 직원 150명 “방심위 주인은 직원, 위원장 사과하라”]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