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는 김유진 방통심의위원. 사진=박재령 기자
▲ 지난달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는 김유진 방통심의위원. 사진=박재령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촉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 무효소송과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회의 안건을 기자들에 사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해촉된 김유진 위원은 지난 24일 해촉에 대해 무효소송과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대리한 박용범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25일 미디어오늘에 “실제로는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에 진상규명을 주장하자 이를 막고자 무리한 사유를 내세워 해촉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용범 변호사는 “방심위원은 법이 정한 사유 외에는 해촉할 수 없다. 김유진 위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촉이 건의됐는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상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닐 뿐 아니라 김유진 위원의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실 자체가 없다”며 “옥시찬 위원 역시 실랑이 도중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였으나 위원장 개인에 대한 욕설이 아닐 뿐 아니라 폭력행위, 심의업무방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유진 위원은 지난 3일 ‘민원신청 사주’ 의혹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방통심의위 임시회의가 위원장 포함 여권 심의위원 전원 불참으로 급작스럽게 취소되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논의 예정이었던 안건들을 설명했다. 옥시찬 위원은 지난 9일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류 위원장이 ‘민원신청 사주’ 의혹에 대한 발언을 제지하자 위원장에게 욕설한 것이 해촉 사유가 됐다.

앞서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등으로 지난해 해촉된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9월 ‘각하’ 결정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당시 방통심의위가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 등 행정청이 아니기에 해촉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처분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용범 변호사는 “정 전 위원장의 사건은 법원이 대통령의 방심위원 위촉을 공법상 ‘계약’으로 봤다. 하지만 방심위원에 대한 신분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위촉이 대등한 당사자끼리의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선 이후 본안소송 등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여권 추천 위원 주도로 해촉된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해촉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유진 위원은 “진상 규명 요구 언급 자체를 못하게 하기 위해 무리한 일을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싶다. 류희림 위원장이 정말 이 의혹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고 옥시찬 위원은 “제 개인의 실수를 갖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류희림 위원장이 유발한 사태의 본질은 결코 달라질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 이후 지난 22일 대통령 추천 몫인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하면서 방통심의위 구성은 여야 6대1 구조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약 6개월간 야권 추천 위원만 5명 연속 해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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