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림 위원장에 반발하고 있는 방통심의위 사무처 사진. 사진=언론노조
▲ 류희림 위원장에 반발하고 있는 방통심의위 사무처 사진. 사진=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내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6%가 MBC, KBS 등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매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운영을 종료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에 대해선 응답자 87%가 일찍이 폐지돼야 한다고 봤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지난 23일 노보에서 가짜뉴스 등 방통심의위 최근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조사기간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이며 조합원 총 114명 중 6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휴직자를 제외한 현재 방통심의위 전 직원은 대략 220명 정도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11월13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인용 방송사(MBC, KBS, YTN, JTBC)들에 결정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권력 비판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치 심의로, 매우 과도한 결정’이라고 55.6%가 답했다. ‘방송사가 편집된 녹취록에 대한 확인 작업 없이 보도한 문제가 있으나, 과거 심의 사례 비추어볼 때 과도한 결정’이라고 답한 비율은 30.2%였다.

인터넷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던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사상 첫 인터넷언론(뉴스타파) 심의에 나선 것을 놓고도 76.2%가 ‘안건 상정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봤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를 제재하지 못하고 서울시로 법률 위반 검토를 요청했는데 응답자 3.2%만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이첩하는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 지난 23일 나온 방심위지부 노보 갈무리.
▲ 지난 23일 나온 방심위지부 노보 갈무리.

특히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녹취록 기사에 대해 포털에 ‘심의 중’ 표시 요청을 한 것과 직원들의 반발에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센터)를 개소하고 유지한 것에 많은 비판 목소리가 모였다. 응답자 84.1%는 포털 ‘심의 중’ 표시에 ‘위원회와 사업자 간 운영되어 온 자율규제 체계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응답자 87.3%는 센터가 ‘가짜뉴스 규제 법률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TV조선 추천 인사가 들어가 논란이 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74.6%가 ‘추천한 방송사와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선거방송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고 6.3%가 ‘기존 선방위 위원 중에도 방송사 출신 인사가 있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응답자 3.2%는 ‘방송 현장 경험이 반영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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