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15일. 미디어재단 TBS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폐지 조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TBS 한시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TBS 기자협회·TBS PD협회·TBS 아나운서협회 등 TBS 구성원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 선고를 내린다. 서울시·서울시의회의 TBS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TBS.
▲사진=TBS.

같은 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TBS 예산 6개월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측이 지원폐지 조례 연기를 결정할 경우 원포인트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TBS 한시 지원 방향으로 뜻이 모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김현기 의장과 여당 의원들이 오랜 숙고 끝에 연기안을 이전에 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지원조례 복원이라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 대규모 인력감축과 공공성 후퇴를 가져오는 ‘TBS 민영화’를 피할 수 없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와 박노황 TBS 이사장은 추가 예산 지원이 들어간다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TBS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 시기가 늦춰질 수 있지만, 가처분 등을 통해 지원폐지 조례 시행을 늦추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TBS 전·현직 이사들은 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지원폐지 조례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유선영 전 TBS 이사장(전 성공회대 교수)은 탄원서에서 TBS 지원폐지조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노력을 통해 TBS가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는데, 서울시의회가 이를 무산시킨 것은 행정부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것이다.

유선영 전 이사장은 “조례가 발의되고 의결되는 과정에서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적 가치와 정신의 훼손은 심각했다. 나아가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을 시의회 의결이라는 행정절차에 따라 자행하면서 시민사회의 공론 과정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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