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TBS 지원폐지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TBS 구성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15일 TBS 노동자들이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날 재판부가 각하 사유를 밝히지 않아 추후 판결문이 나온 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재단 TBS는 내년 서울시 지원 종료라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게 됐다.

▲사진=TBS.
▲사진=TBS.

서울시는 2020년 2월 TBS를 독립법인화해 ‘미디어재단 TBS’를 출범시켰다. TBS가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TBS FM의 상업방송을 허용해주지 않아 예산 70% 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그해 10월 TBS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면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2022년 TBS 출연금을 절반으로 줄이려고 시도했으나 시의회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해 7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은 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TBS 지원폐지조례를 공동발의했으며, 12월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올해 TBS 예산을 지난해 대비 88억 원 삭감했고, TBS는 희망퇴직 등 인력감축에 나섰다.

TBS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TBS 지원예산 73억 원 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서울시는 TBS 지원폐지조례 시행일을 반년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며, TBS는 시행일을 늦춘다면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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