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TBS 전·현직 임원을 고발했다. TBS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 내역을 밝히지 않는 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TBS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거쳐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1월20일 문화일보 <TBS 이사회는 ‘김어준 출연료 공개’ 동의, 김어준은 반발> 보도에 따르면 TBS는 10월18일 이사회를 열고 김어준 씨 출연료 공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화일보는 이사 대부분이 출연료 공개에 찬성했으나,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일시 보류했다고 전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TBS.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TBS.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태익 대표·박노황 이사장 등 현 경영진과 이강택 전 대표·유선영 전 이사장 등 전 경영진을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조선일보 <‘뉴스공장’ 김어준 고액 출연료 공개 연기… TBS 대표·이사장 업무상 배임 고발> 보도를 보면 대책위는 “TBS가 현재까지 법적 검토를 이유로 공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업무상배임, 부작위범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TBS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TBS는 복수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검토를 끝마쳤다면서 “출연료는 개인의 소득정보로서 정보공개법상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유출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책임이 따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특정 출연자의 소득정보 제출 가능 여부 및 범위에 대한 결정을 거쳐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BS는 “출연료는 개인의 소득정보로서 정보공개법상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개인정보로서, 법률에 근거한 감사목적에 한정하고, 공익적 측면과 비교 형량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개인의 정보 유출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도 법적책임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정보 보호 조치와 대상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2007년 친박연대 문화예술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대책위는 2016년 방송인 김제동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군대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 사령관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불러 영창에 갔다’고 말한 사실을 문제삼아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2017년 사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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