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TBS 구성원들이 제기한 지원폐지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원고 적격성’이었다. 지원폐지조례에 대한 당사자는 TBS며, 구성원들은 제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행정법원 판단이다.

TBS 내부를 들여다보면 행정법원 판결과 다른 모습이 보인다. 지원폐지조례로 인해 희망퇴직이 실시되면서 “제삼자”인 구성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미디어재단 TBS는 민영화·구조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구성원들의 몫이다.

▲법원.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법원.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행정법원은 15일 조례 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에서 “조례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상대방은 TBS”라며 “제3자에 불과한 원고들(TBS 구성원들)에게 이 사건 조례의 효력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행정법원은 지원조례 폐지가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지원폐지 조례 때문에 방송편성의 자율성이 침해돼 공정성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행정법원은 ‘조례로 인해 TBS 해산, 재정위기가 발생해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주장에 대해 “조례로 인해 해산의 결과가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에서 TBS에 출연금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더라도… TBS는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어 이 사건 조례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재정의 어려움이 야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행정법원은 TBS 구성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각하하면서 “본안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라면, 집행정지 신청 역시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것이 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며 “신청인(TBS 구성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조례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행정법원 판결과 달리, 지원폐지조례가 통과된 뒤 TBS 구성원들의 운명은 요동치고 있다. TBS는 조례 통과 뒤 대대적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수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다. 제작비는 고갈 상태다.

TBS가 자체 수익금을 마련해 회사를 운영할 순 있지만, 방송사의 주요 수익원인 상업광고는 할 수 없다. 수익 창출원이 일반 방송사보다 제한된 상황이다. TBS가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이번 지원폐지조례의 중심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문제점을 지적한 뒤 “tbs가 정도를 걷는 방송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오 시장은 TBS 예산을 줄이려 시도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TBS 예산 논의가 나올때마다 뉴스공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을 내놨다. 지원폐지조례가 방송편성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TBS 구성원을 제외하면 소송 의지를 가진 이들이 없다. 유선영 전 이사장 체제의 TBS 이사회는 경영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의결했지만, TBS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서울시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 때문이다.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법원이 구성원들은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결정하면서 지원폐지조례의 부당성을 법적으로 따져물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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