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 6개월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TBS 독립경영을 위해 구조조정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TBS의 혁신 및 독립경영을 위해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폐지조례 시행일을 연장할 경우 출연금 편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어 6개월간의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조직 정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내부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TBS. 사진=TBS.
▲TBS. 사진=TBS.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요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원 중단 조례는 철회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에 상업광고를 허가할 근거가 생긴다. 이에 맞춰 TBS도 공영 교통 전문 방송이라는 틀에서 탈피해 독립경영을 위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폐지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TBS는 내년부터 홀로서기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TBS 구성원들은 지원폐지 조례가 무효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기자협회 등이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추진한 TBS 지원조례 주민청구는 필요 서명수(2만5000명)를 채우지 못했다.

서울시와 일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생각하는 선택지는 민영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민영화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방송이 되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보도자료에 있는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역시 민영화 준비로 읽힐 소지가 있다. 이종배 시의원 역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TBS 민영화를 요구한 바 있다.

TBS 구성원들은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거론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현재 TBS는 인위적 구조조정 대신 희망퇴직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려 하고 있다. 최근 종료된 1차 희망퇴직에선 18명이 신청했다. TBS는 조만간 2차 희망퇴직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미디어오늘에 “서울시가 TBS사태 이후 처음으로 나름의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요청이 한시적 방안이란 점은 TBS 정상화를 애타게 바라던 구성원들에게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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