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12월13일, 국회에서 ‘언론문제 진상규명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4대 언론사 사주인 방우영 조선일보 사장, 김상만 동아일보 명예회장, 장강재 한국일보 사장, 이종기 중앙일보 사장이 참석했다.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1988년 열린 언론청문회에서는 박정희·전두환 독재 시절 언론 탄압 진상을 알리며 언론 사주와 권력의 유착 등을 다뤘다.

언론청문회에선 조선·동아일보의 친일 행위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방우영 사장은 “어떻게 조선일보가 과거 일제 앞잡이를 했다고 모독할 수 있느냐”며 전면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일제 식민지 시기 일왕이나 일제에 특별한 날엔 신문 1면에 붉은 일장기를 새겼다. 조선일보는 1937년, 동아일보는 1938년부터 매년 1월1일 일왕 부부 사진을 1면에 실었다. 

또 언론청문회에선 전두환 정권이 보도지침을 이용해 언론 통제를 강화하면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김상만 명예회장은 “8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방우영 사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언론에 대한 일반적 선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1988년 12월13일 국회 언론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방우영 조선일보 사장(오른쪽). 사진=뉴스타파 갈무리
▲ 1988년 12월13일 국회 언론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방우영 조선일보 사장(오른쪽). 사진=뉴스타파 갈무리

한편 1986년 12월13일부터 월간 ‘말’ 보도지침 보도 관련자들이 구속되기 시작했다. 김태홍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이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이날 구속됐고, 이틀 뒤 신홍범 민언협 실행위원과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도 구속됐다.

김주언 기자는 1986년 9월6일자 말지에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보도 통제 지침을 언론사에 보냈다며 1985년 10월19일부터 1986년 8월8일까지 10개월치 보도지침 584개를 공개했다. 

1987년 6월 김태홍 사무국장과 김주언 기자는 집행유예, 신홍범 실행위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천주교 서울교구는 같은 해 5월31일 이들 세명에게 ‘가톨릭자유언론상’을 시상했다. 

※참고문헌 
뉴스타파, 88년 언론청문회 조중동 사주 발언 전문 공개
조선일보, 오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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