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하루도 안돼 철회했다. 대신 다른 본회의 개회 일정에 맞게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의사국에 접수하는 순간 시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원)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탄핵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백브리핑에서 오후 잡혀있는 과방위원들의 국회의장 면담 관련해 “면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의장에 대한 항의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동관 위원장 뿐 아니라 검사 두명에 대한 탄핵안 재추진도 당내에 이견이 없었느냐는 질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없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주민 페이스북(국회방송 재인용 갈무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주민 페이스북(국회방송 재인용 갈무리)

이에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이미 탄핵안이 국회엣 보고되는 순간 시간이 카운트가 되지 않느냐”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시간이 보고시점 기준으로 시작되는데, 그게 의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며 “의제가 아니면 72시간 이후 어떻게 폐기되느냐. 의제가 아니라면 폐기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반론에 박주민 의원은 “일사부재의 라는 것은 하나의 안건을 한번 심의 의결한 뒤 같은 회기에 또 심의의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원래 가결이냐 부결이 난 (안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탄핵안의 특수성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뭔가 부결의 의미로 봐야 한다고 해서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하자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며 “지금 말하는 철회는 아예 논의가 되기도 전에 철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고, 일사부재의의 용어의 정의에도 안맞는다”고 반박했다.

함께 동행한 정경수 민주당 행정실장은 이미 오전 11시경 의사국에 접수했고, 의사국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철회가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의제가 안됐다. 본회의에 의사 일정에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아직 안건이 아니다”라며 “상정은 아니더라도 안건이 올라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고만 된 상태이고, 아직 안건으로 안 올라갔다. 의제가 안 된 거다. 그래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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