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언론노조 
▲6일 오전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언론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등이 6일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 출범을 알리는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상징이자 집행관인 이동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가능하다.

이들 단체는 “언론장악 전력과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 뇌물 의혹까지, 공직자로서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인물인 이동관은 아니나 다를까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들을 저질러왔다”면서 “이동관은 정권 보위를 위한 언론장악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이동관 탄핵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분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냐”는 질문에 “검토 대상 중 한 명”이라고 답한 뒤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과방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질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되는 경우 차관급 상임위원 4인+장관급 위원장 1인의 합의제 기구 방통위는 이상인 상임위원 1인만 남게 된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 현재 2인 구조에서 위원장이 탄핵 되면 이상인 위원 혼자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이는 방통위 역사상 전례가 없으며, 사실상 독임제 운영이어서 방통위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동관 탄핵’은 방통위 ‘업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재허가 및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와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 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직전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의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탄핵은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탄핵이라는 건 얼토당토않다. 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에 의해 3연패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공영방송 장악 무리수’에 책임져야 하는 위치다. ‘이동관 탄핵’은 방송3법 개정안의 운명과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예고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방송장악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간주하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4월27일 본회의에 오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기존 지배구조는 KBS 이사회 11명(여야 7대4), 방송문화진흥회(MBC) 9명(여야 6대3), EBS 이사회 9명(여야 7대2)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이사는 21명으로 늘어나고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 나눠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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