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오른쪽)이 국회에서 웃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오른쪽)이 국회에서 웃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1월 들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언론계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방통위가 3일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에는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법 본회의 처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관은 합의제 기구의 목적과 위상을 몰각한 채 대통령 하명집행기구로 전락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중대 사항들에 대한 불법적 결정을 내려왔다.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으로 전방위적 언론 검열 작업을 계획하고 지시했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168석으로 ‘이동관 단독 탄핵’이 가능한 더불어민주당도 ‘이동관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임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며 사유를 여섯가지로 나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 해임사유를 언급하고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오른쪽). ⓒ고민정 의원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 해임사유를 언급하고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오른쪽). ⓒ고민정 의원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CBS 라디오인터뷰에선 “한동훈 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고 밝혔고, 2일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도 방통위 해임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장악을 위한 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동관 탄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야당과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탄핵은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같은 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언급했던 여섯 가지 해임 사유를 반박했다. 

‘방통위가 부당노동행위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에 대해 해임 사유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최기화 감사는 EBS 감사로 법적 결격사유가 없고, 현재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범죄 유무 조회 요청이 9월 6일 있었는데, 임명동의서는 9월 5일”이라는 지적에는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후보자 결정 후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청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KBS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이 자행됐고 노조에 의해 고발됐는데 방통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KBS 사장 추천 관련 KBS 이사회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여권 김성근 이사 임명을 강행해 방문진 이사진 인원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에는 “방문진 이사 결원에 따라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방문진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방심위 법무팀에서도 검토보고서로 작성한 바 있으나 심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만 보고해 대통령에게 고의적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에는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이동관 위원장이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뉴스타파 보도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 말해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에는 “방심위 업무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정부 기관의 모든 행정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신문은 이동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경제는 2일자 사설에서 “취임한 지 고작 두 달여인 공직자가 얼마나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벌써 탄핵이라니,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대여 공세를 위한 습관성 탄핵 정치는 중도층 표심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익명의 민주당 중진 의원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MB정부 홍보수석으로 언론탄압의 상징적 인사인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탄핵이 거론되었다.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을 해임할 경우 차관급 상임위원 4인+장관급 위원장 1인이 더해진 5인의 합의제 기구 방통위는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추천) 1인만 남게 되며 사실상 업무 마비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동관 위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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