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규탄!” “언론탄압 기술자 이동관 OUT!”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논의 국면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지난 14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광화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 2명이 1시간씩, 매일 2시간 시위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 취소’에 지난 10일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가 열릴 거로 예상하고, 이르면 다음 달 1일 표결을 목표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추진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이동관 위원장 취임 3개월 만에 방통위는 멈추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 내로 탄핵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이동관 위원장은 최소 5~6개월 직무정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기간 동안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회의를 통한 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두고 여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식물부처’가 된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며, 국회추천 위원을 임명하면 공백이 해소된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14일 미디어오늘에 “위원회는 전체회의 심의 의결기구로서의 위원회와 사무 조직으로서의 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의결기구로서의 위원회는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무 조직으로서는 부위원장님 직무대행 체제로 인사나 과장 전결, 사무처장 전결 등 기본적인 운영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지만 심의 의결은 할 수 없게 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위원장 직무 정지로 인해 당장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미뤄지게 된다. 2020년 역대 최대 17개의 재승인 조건을 달고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MBN은 오는 30일 재승인을 앞두고 있었는데, 의결이 보류된 상황이다. 연말에는 지상파 3사(KBS·MBC· SBS), 지역MBC, 지역민방 등 34개 지상파방송도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전체회의 심의 의결 사안에는 방송사 인허가, 과징금 제재 부과 등이 있다. 이런 걸 당연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 결정과 공영방송 이사진 등에 대한 인사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운데 방송사 법정제재에 대한 결정을 방통위가 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네이버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제동이 걸린다.

국민의힘에선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2인 체제로 겨우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는 위원장이 탄핵된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식물부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MBN은 지난 7일 ‘뉴스7’ 보도를 통해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식물부처가 되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 방송통신 업계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식물부처’ ‘혼란’을 강조하며 탄핵소추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탄핵을 통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전례 없는 ‘일방통행’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는 언론을 상대로 과도한 검열과 탄압에 나서고 있다. 이동관 탄핵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철운 기자.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철운 기자.

‘식물부처’ ‘혼란’ 프레임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5인 중 2인만 임명해 운영하고 있는 방통위 체제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기에 여야가 국회 추천 상임위원 3인을 임명하면 공백은 해소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 의뢰가 들어와있기 때문에 추천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에게 올리면 정상화가 된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 여야 동수 구조로 바뀌어 정부여당 측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방송법을 보면 재허가 재승인을 받지 못한 방송사업자는 12개월 기한을 두고 방송을 하게 될 수 있기에 이 조항에 따라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다”고 했다. 방송법 18조에는 ‘재허가 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재허가 재승인 의결을 연기해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재허가 재승인이 미뤄진 채로 계속 방송을 해나갈 수 있기에 특별한 법 위반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체회의를 개최 못해 유효 내 재승인 재허가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방통위 관계자는 “초유의 사태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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