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난 22일 법사위 파행을 두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민생법안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까지 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법사위가 파행한 데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도대체 국민의힘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며 “지금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 법안들 다 던져버리고, 헌재 소장도 던져버렸다. 그리고 심지어 예산안도 곧 던져버릴 것 같은 기세”라고 비꼬았다.

박주민 부대표는 “어제 법사위에 134개 법안이 심사 예정이었다. 이 중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도 있었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사분들이 수 주 동안 주말마다 거리에 나오셨었다.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주민 부대표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근데 다 던져버린 것”이라며 “누구를 위해서? 이동관 님을 위해서 다 던져버린 것”이라고 재차 비꼬았다.

박 부대표는 또 “그리고 사법 공백을 운운했는데, 저희가 헌재 소장에 대한 임명 절차 진행하기로 합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한다”며 “그럼 사법부 공백을 지금까지 운운했던 건 다 뭔가? 그렇게 이동관 위원장이 소중한가?”라고 비난했다.

박주민 부대표는 “심지어 지금 예산도 던져버릴 기세인데 11월 30일, 12월 1일 얘기하면서 예산안 합의 운운하고 있다. 이 속마음은 예산안 합의 안 되게 만들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본회의 무력화시키고 탄핵 막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민생 안전, 사법 공백 다 외면하고 오로지 이동관만 살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 개의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미 합의됐던 정치적 약속도, 민생에 대한 책임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바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동원했다”며 “탄핵소추안이 여야 간 합의가 돼야 추진되는 것인가? 결국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 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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