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 탄핵소추안을 철회 신청을 받아들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철회 접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제가 되기 전의 모든 의안은 철회가 가능하며,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 대상은 부결된 안건을 뜻하므로, 의결 이전에 의제로 성립되기 전의 의안(이번 탄핵소추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 철회 접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관해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답변서에서 이동관 등의 탄핵안 철회가 가능한지를 가르는 쟁점인 ‘의제’ 여부를 두고 “의안의 본회의 보고는 발의 사실을 공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여 해당 의안이 본회의 의제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안에 대한 개념, 양식,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는 ‘국회의안편람(해설편)’에서는 의제가 된다는 것을 ‘회의에 상정하여 의안을 정식으로 심의과정에 두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제헌국회부터 이 사건 전까지 발의된 총 23건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9건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 절차를 거친 반면(가결 5건, 부결 4건), 나머지 14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폐기됐다고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 탄핵소추안도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만 되었을 뿐,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로 성립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주칠레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주칠레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김 의장은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등을 포함하여 발의된 모든 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제가 되지 않은 한 국회법 제90조 제1항(의안·동의의 철회)에 따라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회할 수 있다”며 “유독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만 본회의 보고만으로 의제가 된다고 하려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이동관 위원장 등의 탄핵안도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만 되고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국회법 제90조 제1항(의안·동의의 철회)에 따라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탄핵소추안은 보통 의안과 달리 중요성·중대성을 가지므로 일반의안 철회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두고 김 의장은 “국회법이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만큼 일반의안의 철회 절차인 국회법 제90조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김진표 의장은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의 심의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국회의 심의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기산하기 위해 본회의 보고 시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고 곧바로 의제로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의결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제가 되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김 의장은 “법사위 회부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보고된 당일인) 9일 본회의에는 ‘회부동의’가 제출되지 않아 회부 여부가 논의되지도 않았”다며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탄핵소추안의 상태에는 아무 변동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철회를 접수한 것이 적법한 행위였다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첨부한 탄핵소추안의 절차별 개념도. 사진=국회의장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철회를 접수한 것이 적법한 행위였다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첨부한 탄핵소추안의 절차별 개념도. 사진=국회의장실

‘탄핵소추안은 관례상 토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보고시점에 표결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 의제로 성립된다’는 주장에도 김진표 의장은 “토론을 하지 않는다 해도 탄핵소추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상정 후 제안설명 등 절차를 거쳐 표결을 해야” 한다면서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후 24시간의 숙려기간이 시작될 때 의원들의 심사가 가능하므로 본회의 보고 때부터 의제로 성립된다’는 주장에 김 의장은 “본회의 심의는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24시간의 숙려기간이 시작된다고 하여 탄핵소추안이 심의대상인 의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민의힘 반론에 김진표 의장은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란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심의결과 부결의 효과가 발생했을 때”라며 “부결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탄핵안이 철회된 경우,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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