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산회 선포로 파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파행의 원인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방탄으로 규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을 피할 방법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동관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언론 장악을 위한 여당의 무리수가 도를 넘고 있다. 당리당략 앞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민생과 사법 공백 우려마저도 하찮게 여기는 이중성마저 드러내고 있다”며 “법사위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사위원장은 법안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리인데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고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행태는 있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134개 법안이 무산됐고, 여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미세먼지저감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같은 민생, 경제, 균형발전 법안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며 “여당은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도 무산시켜, 사법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크다던 자신들의 주장도 허위임이 드러났다.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지도 않았던 날에도 이동관 지키기에만 몰두하며 민생도 국정도 포기한 여당의 무책임함에 국민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23일 본회의와 달리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동관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어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22일에 법사위가 파행됐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당이 이동관을 구하기 위해 민생법안 134개를 볼모로 삼고 본회의를 파행한 것”이라며 “30일 본회의까지 파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4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고 본회의를 파행할 정도로 그렇게 국힘당은 국민을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당이 방송 장악 행동대장을 구출하기 위해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를 파행시킨 점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방송 장악 기도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상엔 24일 홍익표 원내대표의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처리 관련 모두 발언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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