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후 철회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효라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종석 후보자가 답변하기 부적절하다고 하자 민주당이 재차 발의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이 가처분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이 문제를 질의했다. 이동관 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안의 철회 논란을 두고 박 의원은 “본회의 의제가 됐느냐 여부가 쟁점인데,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절차가 없다면 ‘24시간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된다”며 “표결해야 되는 안건이 의제가 안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130조 2항 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 표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며 “의결을 안 했다는 것은 이미 의제가 됐기 때문에 의결을 안 한 거다. 논리상 당연히 의제가 된 것인데 지금 이게 의제가 안 됐다고 해서 동의를 철회하고 그것을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라는 것이 저의 해석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종석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이고, 조만간 이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될 예정인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철회된 과정이 무효라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철회된 과정이 무효라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이에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에 들어갔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달 11월30일 이전에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월30일과 12월1일 잡혀 있는 본회의에 민주당이 탄핵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그전까지 판단이 되지 않고 … 탄핵 소추안 의결이 되면 직무정지”가 된다면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도 이 부분의 가처분 판단을 반드시 11월30일 이전에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히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종석 후보자는 “역시 제가 답을 하기가 적절하지 않는다”며 “혼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9명의 재판관들이 합의를 거쳐야 합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발의한 의원이 의안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한 국회법 90조를 들어 반론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국회 안에서 본회의에서 안건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어야 비로소 의제가 된다”며 “국회 용어 해설집에도 의제라는 건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태의 의안은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법 90조에 보면 의제가 된 의안을 처리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발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즉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미 이상민 장관 탄핵한 사례에서 그 내용들은 충분히 살펴보면 이 부분이 의제가 되지 않은 거라서 당연히 철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미리 전제로 하겠”고 강조했다.

두 의원이 밝힌 법리의 근거는 모두 국회법에 있는 조항들이다. 실제로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의 제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했고, 제2항은 “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의 철회가 무효라는 국민의힘 위원 주장에 의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철회 대상이 명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의 철회가 무효라는 국민의힘 위원 주장에 의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철회 대상이 명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반대로 의안의 철회와 관련한 조항도 명시돼 있다. 국회법 제90조(의안 동의의 철회)의 제1항은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제2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쟁점은 탄핵안이 의제가 된 상태냐 아니냐에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출입기자 단체SNS메신저에 공지한 ‘탄핵소추안 철회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요지’에서 청구인은 111명 의원 전원이며 청구대상은 김진표 국회의장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청구 취지에서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은 신청인들(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가처분 신청취지에서도 탄핵소추안 철회수리 행위의 효력정지와 정기국회 기간 중 동일한 탄핵소추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 상정, 표결 등 일체의 의사진행을 금지해달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 차단 행위를 두고 “민생을 살펴야 할 예산 정국을 ‘이동관 방탄 국회’로 만든 것이며, 방송장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언론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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