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대해 반드시 끝을 보겠다며 탄핵 사유 5가지를 조목조목 짚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를 선택했다. 가히 이동관 방탄”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기술자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으로 나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더 이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다섯 가지로 탄핵 사유로 정리해 설명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먼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기형적인 2인 체제로 5인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을 위반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며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위법은 용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고 최고위원은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방송사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인용 보도 방식 및 팩트 체크, 확인 절차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는 헌법 21조를 위반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에 대한 사전 검열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세 번째로 “방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소관 사무 범위를 넘어 방심위의 업무에 개입함으로써 방심위가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18조 1항 및 20조 1항을 위반했다”고 짚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넷째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해 행정기본법 10조, 11조, 방송법 46조 1항과 3항, 방문진법 6조 4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로는 “KBS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 선출 규칙을 위반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KBS 이사회의 파행 운영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가 사퇴하자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 제청함으로써 이사회 파행 운영에 동조해 방송법 99조 1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지금부터  있는 이동관의 발언, 하는 모든 행위는 탄핵의 요건에 한 줄 한 줄 더 추가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현재 시점에 탄핵을 추진한 이유를 두고는 “윤석열 정부의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된 언론 탄압은 언론사와 기자를 무작위로 압수수색하고 검열하고 폐간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지경까지 왔다”며 “뻔히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무고한 이들이 잘려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는 선거의 유불리,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면서 가만히 두고만 볼 수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최고위원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며 언론의 자유와 방송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멈출 수 없다.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탄핵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더 생생한 고민정 최고위원의 의지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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