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논란이 된 검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의안과 의제 차이를 설명하고 11월 30일에 탄핵안 보고 후 12월 1일 탄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부대표는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저희가 철회를 하자고 했고, 그 철회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그와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부대표는 “국민의힘 주장의 요지는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만 철회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표결 없이 탄핵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대표는 “이것이 굉장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황이었다. 의제로 되지 않은 의안 상태였다”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 용어 해설이라는 게 있다. 그것을 보시거나 행안부 사무업무종합 매뉴얼에 다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료에 따르면 의안과 의제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며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국회에 제출된 안건이고,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 즉 안건 중에서 그날 회의에 논의의 대상이 된 것들만 의제라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부대표는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은 보고만 됐지. 상정 절차가 없었다. 그러면 의안이지만 의제는 아니다. 따라서 본회의의 표결 없이 처리할 수 있다”며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철회서를 냈고 바로 처리가 됐다. 저희가 생뚱맞은 주장을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용어해설에 그렇게 돼 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만 부대표는 이어 “그래서 이 탄핵안에 대한 처리가 적법하고, 당연히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같은 회기라 할지라도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1일에 탄핵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도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주장을 막 던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헌재로 가지고 가고, 헌재 소장이나 헌재 소장 후보자들을 압박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탄핵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기산해 그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철회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영상엔 박주민 수석부대표의 탄핵안 처리에 대한 발언이 담겨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