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해임안을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뉴스타파 인용 매체를 긴급심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의결 정당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결원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의결이 이뤄져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회의실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장경태 의원이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국회TV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회의실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장경태 의원이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국회TV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두 기구 모두 정상적인 구성이 아닌 상황에서  의결하는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현재 국회 추천 위원들이 임명되지 않고 있어 ‘반쪽’ 상태다. 5인 합의제 기구이지만 3인 구성 상황에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등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 의결했다. 김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의결을 거부하고 퇴장하면 정부여당 추천 위원 2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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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의사를 합의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을 구성하라고 명시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2명만 가지고 의결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대통령 독선에 의한 행정기관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이게 합의제 행정기구가 맞나”라고 말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도 “과거 2017년에 보면 두 달 정도 2인 체제였던 적이 있다. 그때는 (방통위가) 의결을 하지 않았다”며 “지금 국회 추천 몫이 한 명도 없지 않나.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는데 다섯 달이 넘도록 임명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법제처나 로펌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셨나”라고 물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2인 체제 운영은 전혀 위법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2인 체제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고 유권해석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나머지 두 사람 추천 몫을 빨리 해주시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에는 위원장 외에 오로지 1명의 방통위원이 참석해 처리한 안건수만 16건에 달한다”며 “5인으로 규정된 방통위원 정수를 늘려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상호견제가 가능한 의사 결정구조로 재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황성욱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황성욱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정족수 지적은 방통심의위를 향해서도 이어졌다. 이 곳도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등 정부의 잇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있다. 5인 이내로 구성되는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와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모두 3인만 출석하는 경우가 생겼다. 인원 미달 상황에선 소위원회 의결을 ‘전체합의’로 해야 한다는 쪽과 ‘다수결’도 괜찮다는 쪽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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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매체에 대한 긴급심의 안건이 상정된 방송소위에서 해촉, 개인사유 등으로 3인만 출석하자 김유진 위원은 “세 명이 있는 자리에서 다수로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발했다. 김 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지만 ‘기권’으로 처리돼 뉴스타파 인터뷰는 긴급심의 안건에 상정됐다. 방통심의위는 일주일 뒤인 지난달 12일 전체합의가 아닌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경태 의원은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 과반으로 의결해야 하느냐 전원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분명히 당시에 이러한 법적 해석 문제에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방송심의국장이 지적을 했다. 그럼에도 법률 검토가 없다가 일주일 뒤에 법률 검토가 나온 이유에 명확하게 소명하라”고 말했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당시 (소위원회) 진행을 황성욱 상임위원이 대행으로 했다. 황성욱 위원이 변호사”라며 “안에 내부 법적인 걸 잘 알고 있었고 그 뒤에 제가 법적 검토를 받아서 보도자료를 돌리고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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