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편성규제, 소유·겸영규제 개선과 미디어 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방위(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국회TV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방위(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국회TV

현재 SBS(대표이사 박정훈)는 방송 소유·겸영 규제 현안이 있다. 대주주인 TY홀딩스가 40%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 8조를 보면 자산규모 10조 원이 넘는 기업은 지상파 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자산규모가 11조 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태영그룹의 지주회사인 TY홀딩스가 유예기간인 2년 안에 SBS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고 알렸다.

공정거래법과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르면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과 TY홀딩스의 76개의 계열회사 등 역시 SBS M&C(SBS 미디어렙사) 주식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방통위는 TY홀딩스 계열사들에도 주식 처분을 명령했지만, 지난해 12월 SBS는 시정명령 이행 대신 방통위와의 소송을 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소유 겸영 규제 완화를 공식화한 것.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는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라는 비전 아래 4대 핵심과제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를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안)을 마련하고, 제6기 방통위 비전으로 새로운 방송통신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재정비해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을 확충하고, 방송 편성규제, 소유·겸영규제 개선과 미디어 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이란 민영방송과 차별화하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행점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을 말한다.

KBS와 EBS에 지급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 결정을 성과라고도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또한 수신료 분리징수를 도입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며 “포털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토록 하고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방통위는 네이버 사실조사를 위해 사옥에 직접 방문했다. 이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이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미디어 상 국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법제도를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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