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규제의 적절성을 두고 비판이 잇따랐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자의적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잇따랐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더욱 강경한 조치를 주문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는 독일 나치당이 자신들에 맞지 않는 정보를 가리키며 쓴 신조어”라며 “오보와 가짜뉴스는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이 “고의성 여부”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누가 판단하나”라고 다시 물었다. 이 위원장은 “심의기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만”이라고 하자 박 의원은 “그게 위험하다”며 “20대 국회에서 가짜뉴스 정의와 판단에 대한 논의를 했다. 많은 논의가 필요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제 시도가 있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과잉 규제 우려에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의 ‘유언비어 날조·유포죄’를 언급하며 “(당시 정부가) 유언비어 날조 유포를 금지하고, 언론의 폐간까지 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유언비어 유포죄 적용된 분들이 40여년 만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가짜뉴스 잡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무엇이고, 누가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20년 뒤에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과한 말씀이다. 나치 얘기까지 하셨는데, 다시 그런 일 있을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뉴스타파 보도의 생성 경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일부 언론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도 보도했다는 거다. 이걸 어떻게 표현의 자유로 흐릴 수 있냐. 유신 때나 나치 때의 일이 벌어지면 저도 온몸으로 막겠다”고 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미네르바 사건 기억하나. (허위사실유포 처벌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위헌 결정 받았다”며 “헌재는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지 아닌지는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허위정보조차도 그런데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통심의위가 행정심의하겠다는 건 헌재 결정에 정면 위배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월권적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위원장이 법적 책임 다 질 거냐”라고 묻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가짜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고 어렵기에 범위와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류 위원장에게 “MBC 윤석열 대통령 욕설 보도 관련해서 심의 진행 상황 알고 있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들으셨나. 바이든인가 날리면인가”라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법원에서 재판 계류 중이라 결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허숙정 의원은 “저는 바이든으로 들린다. 국민 다수도 바이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방통위 방통심의위의 가짜뉴스 척결은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려면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먼저 마련하시고, 기준이 있다면 여기서 말해달라”고 했다. 가짜뉴스 심의 기준을 묻자 류 위원장은 “심의규정에 따라서 진행할 뿐”이라고 했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9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9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에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방송사에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하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주의나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특정 세력의 의도된 공작과 도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방통위가 월권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직무유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승만 정부) 부정선거 당시 정치 깡패들이 행동대장 부역자를 자처했다면 지난 대선 공작은 뉴미디어와 레거시미디어 방송 깡패들이 행동대장 부역자를 자처했다고 생각한다”며 “라디오방송 진행자들은 고액의 출연료를 받아 민주당 대선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데 앞장섰으니 선거공작 청부업자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 과징금 결정에 관해 “일부에선 과거와 달리 왜 이렇게 가혹하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다”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번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동안 솜방망이 징계가 있었기에 이번처럼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 사태가 나온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와 관련 류 위원장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녹취록을 전문입수 등 사실 확인에 대한 적극적 노력 없이 마치 사실인 것을 전제로 무분별하게 인용했다”며 “결과적으로 녹취에 조작 날조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해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될 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