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해 심의 ‘불가’ 법률 검토가 나온 직후 ‘가능’으로 입장을 바꾼 법률 검토를 다시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이 “두 차례 법적 검토를 거쳤다. 아시다시피 법원 판결도 1심 판결이 다르고 2심 판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와 방통심의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회의실에서 류희림 위원장과 고민정 의원이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국회TV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회의실에서 류희림 위원장과 고민정 의원이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국회TV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년 넘게 통신 심의 업무를 담당한 이승만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국장에게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물이 방통심의위 심의 대상에 올랐던 과거 전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승만 통신심의국장은 “9월 이전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지난달 18일 방통위는 방통심의위 차원의 가짜뉴스 대응 신속심의 등 심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당시 배중섭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행은 “방통심의위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했다”며 인터넷신문도 통신심의를 통한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이 “9월13일 법무팀에서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가 방통심의위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지 법무팀에 심의 요청하셨지요?”라고 묻자, 이승만 통신심의국장은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9월13일 날 법무팀의 의견이 있었고 일주일 후(9월20일)에 또 다른 입장에서 보낸 법무팀 의견이 있었다. 두 가지가 있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법무팀의 검토 보고를 받았느냐”고 류희림 위원장에게 물었고, 류 위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고 의원이 “거기 보면 (첫 법률 검토 때)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동의하냐. 언론중재법이 망법(정보통신망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부분에도 동의하나?”라고 묻자, 류 위원장은 “그 당시 검토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맞받았다.

고 의원이 “마지막으로 시정요구가 가능하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알고 있느냐”고 묻자, 류 위원장이 “알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이 “그런데 9월20일 날 방심위 법무팀에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는 정반대다. 제가 읽어 드리겠다.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는 위원회의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함.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라고 말하자, 류 위원장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두 차례 법적 검토를 거쳤다. 아시다시피 법원 판결도 1심 판결이 다르고 2심 판결이 다르 듯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고 위원은 “왜죠? 왜 두 번이나 검토를 받았나. 첫 번째 거로 만족이 안 됐나”라고 했고, 류 위원장은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2개를 거쳤는데 저희들이 선택한 것은 보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법무팀에 팀이 두 개냐”고 물었고, 류 위원장은 “아니다. 변호사 두 명이 있다”고 하자, 고 의원은 “13일에 검토한 변호사와 20일에 검토한 변호사가 다른 사람입니까?”라고 물었고, 류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두 명의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고 의원은 “13일과 20일에 완전히 180도 다른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위원장이 무슨 근거로 20일에 검토보고서를 채택해서 그것으로 실행을 하셨느냐”라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두 가지 의견 중 인터넷 언론사 심의가 ‘가능’하다는 쪽을 적극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언론에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심의 대상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에 따라서 두 번째 의견을 채택한 거다. 제 의견뿐만 아니라, 실국장들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들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방심위 사무처 조직도상 결재 라인이 법무팀장 그다음에 기조실장, 사무총장 직무대행, 위원장이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1번 변호사와 2번 변호사의 검토보고서가 다른데 2번 보고서가 채택된 이유에 대해서 알 거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위원장이 직권으로 내가 이게 더 맘에 든다. 2번이 훨씬 내 마음에 당긴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지셔야 한다”고 말한 뒤 “혹시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지금 그런 소지가 있다면 물론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면서도 “엇갈린 견해가 있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행정조치로서 가능하다 생각한다. 과연 그것이 월권이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사안이겠으나 가짜뉴스에 대한 어떤 정치 사회적인 대응의 시급성에 비춰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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