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인터넷언론 심의에 나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놓고 서울시에 법 위반 검토를 요청했다.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는 접속차단·삭제 등 시정요구 논의가 핵심인데 정작 심의를 해놓고선 시정요구 결정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으로 뉴스타파를 ‘등록취소’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 사진=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 사진=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8일 오전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서울시에 뉴스타파 인터뷰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와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 요청을 의결했다. 여당 추천 위원 2인(황성욱·김우석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 1인(윤성옥 위원)이 반대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뉴스타파 인터뷰가 사회혼란 정보로 시정요구 기준에는 부합하나 해당 기사를 차단 혹은 삭제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봤다.

김우석 위원은 “시정요구(접속차단 및 삭제)를 하려다 보니 실익이 없다. 원문뿐 아니라 인용보도가 인터넷에 남아 있는데 이것만 차단해서 무슨 실익이 있나”라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미필적 고의, 증거인멸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성욱 소위원장도 “(뉴스타파) 뉴스를 많은 방송사들이 인용보도했고 선거에 혼란을 줬다는 점에서 사회혼란 정보라고 본다”면서도 “현행법상 (뉴스타파가) 언론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방송환경이 공공적이라고 한다면 인터넷 환경은 그렇게 볼 여지가 적다. 비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여진다. 다만 방송도 간접 제재하고 있고 신문도 간접적이지만 명백한 행정 조치 취할 수 있는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통보하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규제 근거 부재 지적에도 방통심의위가 무리하게 인터넷언론을 심의 대상으로 올렸지만 결국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성옥 위원은 “방통위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 마련하고 방통심의위가 직무 범위에도 없는 (가짜뉴스) 심의센터 만들어서 접수 받는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게 실효성이 없다면서 서울시, 지자체에 넘기는 게 전부”라며 “서울시도 정부다. 정부에 언론 등록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적절치 않다. 우리는 독립기구이고 우리 역할에 맞게 내용 규제하면 된다. 정부와 연계해서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시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뉴스타파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가짜뉴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어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가 신문법상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성옥 위원은 지난달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뉴스타파 등록 취소를 놓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신문법상 등록 취소 요건이 있다. 대부분 등록절차와 방법 위반인데 소위 ‘가짜뉴스’를 배포했다는 사실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며 “등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방통심의위가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규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액션’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족수 논란 등 계속 제기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선 방통심의위가 외부 자문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소위는 2인 결원 발생으로 3인 구성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원 미달 상황에선 소위원회 의결을 ‘전체합의’로 해야 한다는 쪽과 ‘다수결’도 괜찮다는 쪽이 대립한다. 일부 위원들은 ‘뉴스타파 인터뷰’ 긴급심의 상정 등 올해 하반기부터 다수결로 처리한 의결들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9월 자체 법무팀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지만 2021년 같은 상황 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전적이 있다. 황성욱 소위원장은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나름 법리적 의견이 있었지만 법무팀과 의견이 같았다. 현재 구체적인 법리에 대한 의견이 계속 다르기 때문에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받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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