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뉴스타파 전문위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허위 인터뷰한 의혹을 두고 대선 공작이라고 단정한 조선일보가 제재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일 내놓은 소식지를 보면 조선일보가 신문윤리실천요강 ‘편집지침’ 조항을 위반해 ‘주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8일자 조선일보 8면.
▲지난 9월8일자 조선일보 8면.

지난 9월8일 조선일보는 8면 <‘허풍’ 넘기려던 金, 돈거래 밝혀지며 ‘대선 공작’ 드러나> 기사에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배후로 지목된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 뉴스 파문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김만배씨는 ‘대장동 사업 특혜 비리’뿐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기된 ‘대장동 의혹’의 방향을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려고 한 ‘대선 공작’의 몸통으로 의심받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제목에 ‘대선 공작이 드러났다’고 단정해 표현했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기사가 신문윤리실천요강 ‘편집지침’ ‘제목의 원칙’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목의 원칙 조항을 보면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간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다루면서 뉴스타파 허위 보도 의혹을 ‘대선 공작’이라고 단정하는 제목을 달았다”며 “기사에는 뉴스타파의 허위 보도 의혹만 있을 뿐 ‘대선 공작’이라고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대선 공작’을 기정 사실화한 제목을 단 것은 과장 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어 “김만배씨와 신학림씨는 대선 여론 조작을 위한 기획 인터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사실관계는 검찰 최종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질 일”이라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로 신문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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