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의 유례없는 무더기 중징계 제재가 이어지자 ‘최악의 자의적·편파 심의’라는 시민사회 비판이 나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12일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를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여권 위원들 만장일치로 무더기 중징계 제재를 의결하고 있다. 관련해 지난해 3월7일~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KBS <뉴스9>, YTN <뉴스가 있는 저녁>, JTBC <뉴스룸>에는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뉴스타파 인터뷰가 보도되기도 전인 지난해 2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관련 보도를 한 JTBC <뉴스룸> 방송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이밖에도 뉴스타파 인용보도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에는 각각 중징계 수준의 ‘관계자 징계’ 및 ‘주의’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반면 같은 내용의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보수 성향 종편 채널 TV조선과 채널A, MBN 보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경징계 수준의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이에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에서 방통심의위의 뉴스타파 인용보도 제재에 대해 “권력자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할 언론의 책무와 자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의혹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까지 부정하는 최악의 자의적 심의, 편파 심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윤석열 검사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주무 검사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합리적 의심은 남아있으며 공익적 보도 가치 또한 존재하는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 전체가 모두 의도된 조작이거나 대선 개입 공작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아직 없다”며 “전직 검찰총장이자 유력 대선후보의 중대 의혹 보도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중징계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처럼 ‘긴급심의’라는 명목으로 전체 위원 7명 중 여당 추천 4명의 위원들 중심으로 급히 제재를 내린 것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안그래도 검찰까지 나서서 정부에 비판적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긴급심의 및 제재는 비판 언론 옥죄기이자 언론 일반에게 대놓고 권력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라는 협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타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인용한 방송사에게까지 무더기 중징계를 의결한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야권 추천 위원의 항의를 외면하고 여권 추천 위원들 주도로 심의와 징계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게 유리하게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왜곡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폭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 추천 위원들의 독선과 폭주로 이뤄진 이번 심의는 최악의 자의적 심의, 편파심의이자 정권 차원의 방송 탄압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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