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는 오는 9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와 관련 취재진 100여명의 항공권과 숙소, 식사비 등을 지원하는 ‘팸투어’를 기획했다. 국민권익위는 9일 “언론사 부담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9일 국민권익위 입장을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언론사 기자 등은 일체의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지만 △법에 명시했듯 ‘예외적 상황’은 있을 수 있으며 △BTS 콘서트 사례가 ‘예외적 상황’에 포함되는지 따로 검토한 적 없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BTS 콘서트 ‘팸투어’의 경우 법적 예외 상황에 포함되는지, 즉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 내에 ‘일률적으로 제공’이 됐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LAS VEGAS  포스터.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LAS VEGAS  포스터. 

앞서 미디어오늘은 8일 하이브가 BTS의 라스베이거스 공연에 취재진을 초청하고 항공권 및 공연장 이동에 필요한 비용, 숙박, 식사, 현지 코로나 검사비 등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이 하이브 측에 확인한 결과 하이브 초청에 응한 취재진은 100여명이다.

[관련 기사: BTS 소속사 지원 받고 라스베가스 콘서트 간 취재진만 100여명]

하이브 측은 8일 미디어오늘에 “법무팀 자문을 마친 사안으로 국민권익위 측에 문의를 했고 답변을 받은 상황”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 내에 일률적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미디어오늘 보도 후 국민권익위는 9일 “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권익위 “언론사 부담이 원칙”

국민권익위는 “해당 기사(미디어오늘 보도)에 언급된 특정 기업체(하이브)의 언론사 대상 해외 취재 지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며 “기업이 공식적 행사에서 취재 기자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일반적 질문에 대해 원론적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며 “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이 해외 취재 차 출장을 가는 경우 항공료, 숙박비 등 관련 비용은 자비 부담이 원칙이며 초청 회사가 부담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금지와 허용 행위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취재진 팸투어 등 사례에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모호했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홈페이지에는 ‘관광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을 초청해 교통 편의와 취재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느냐’는 질문이 게시돼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답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관계자는 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게시물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에 대한 취재 편의 지원의 경우 개별 사례를 따져봐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사진출처=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사진출처=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이어 이 관계자는 “언론사 기자를 포함한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다. 다만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어 구체적 개별적 확인이 필요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향후 청탁금지법상 금지·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수립해 전파하고, 위반 행위 신고 시 법을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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