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3일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기획한 미디어 해외 투어에 기자 1인당 500만원 이상 지원한 건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예외라고 판단했다. 약 백 여명의 기자가 투어에 갔으니 하이브는 해당 팸투어에 총 수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은 권익위에 이번 팸투어가 청탁금지법 예외라는 판단 근거를 요구했으나 권익위는 신고자 외 ‘비밀누설 금지’라는 이유로 설명을 거부했다. 이어 24일 권익위는 미디어오늘이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도 ‘비공개’를 결정,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진=권익위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진=권익위 홈페이지 갈무리

미디어오늘은 권익위에 △권익위가 해당 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예외’라고 판단한 근거와 그 과정 △어떤 로펌의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내용의 자문을 받았는지 △하이브가 몇 명의 기자에게 총 얼마를 ‘취재 지원’했는지 △하이브가 기자들을 모집한 과정 △행사 이후 직접 경비를 정산하겠다고 한 언론사는 몇군데이고 어디인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기관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100만원이 넘으면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고 돼있는데 왜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청구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청구사항은 신고사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와 보상), 제18조(비밀누설 금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알려드린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미디어오늘이 신고자를 통해 취재한 결과, 권익위는 해당 행사가 ‘공식적’ 행사이며 ‘일률적’ 지원을 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BTS 해외 팸투어 기자1인당 500만원 지원, 김영란법 위반 아니다 결론]

권익위는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지속했고, 다양한 통로로 법적 자문 등을 받아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어떤 변호사가 어떤 자문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가 하이브의 팸투어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은 논란 시작부터 있어왔다. 

지난 4월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시기적으로 BTS 멤버들의 병역특례 적용 여부가 논란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취재편의 제공은 의혹의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며 “권익위의 느슨한 잣대 적용은 기업이나 지자체의 취재편의 제공 유혹을 확산시킬 것”이라 비판하고 권익위가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관련 기사: “권익위, BTS 콘서트 기자 100명 팸투어 조사 결과 전면 공개하라”]

▲ ‘BTS PERMISSION TO DANCE THE CITY - LAS VEGAS’. 
▲ ‘BTS PERMISSION TO DANCE THE CITY - LAS VEGAS’. 

앞서 지난 4월9일(미국 현지 시간) BTS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서트가 열렸고 이를 취재하기 위해 3박5일동안 기자 100여명이 미국으로 떠났다. 이때 기자들의 항공값, 3박5일 동안 묵은 숙박료, 식사비 등을 하이브가 지원했고 미디어오늘의 취재 결과 기자 1인당 500만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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