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명의 언론인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로부터 수백만 원에 이르는 ‘취재편의’를 제공받아 팸투어를 간 것에, 기자 스스로 이러한 ‘취재편의’를 거부해야 하며, 국민권익위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번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이진순 채영길)은 20일 성명을 통해 해당 팸투어 건을 두고 “2016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잦아드는 것처럼 보였던 ‘팸투어’가 대규모로 벌어졌다”며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과 동시에, ‘취재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각종 특혜에 언론인들이 여전히 무감각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LAS VEGAS  포스터.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LAS VEGAS  포스터. 

민언련은 “상식적으로 수백만 원의 ‘취재편의’를 순수한 의도에서,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제공했다고 볼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특히 시기적으로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특례 적용 여부가 논란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취재편의’ 제공에 의혹의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팸투어 기간 중인 4월10일 주요 언론들은 ‘BTS 멤버들이 병역 불확실성을 힘들어한다’는 취지의 하이브 관계자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이런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하이브로부터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문구 필요한 기사들

특히 해당 기사들은 하이브 측의 취재편의를 제공받아 작성됐다는 안내 문구가 없었다.

민언련은 “작년 유튜브 콘텐츠의 ‘뒷광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대적으로 일었고, 최근 온라인 콘텐츠에는 ‘내돈 내산’으로 표기하거나 ‘해당 콘텐츠는 000으로부터 000를 지원받아 작성했습니다’라고 밝히는 것이 제도화되었다”며 “그런데 유독 언론만 ‘취재편의’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취재편의’를 제공받아 작성된 기사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짚었다.

이어 민언련은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언론인들이 저널리즘 윤리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과도한 ‘취재편의’를 거부해야 한다”며 “언론인 스스로 특혜를 관행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신뢰받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법적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또한 민언련은 이번 ‘팸투어’ 건을 조사하는 권익위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언련은 “권익위의 느슨한 잣대 적용은 기업이나 지자체의 ‘취재편의’ 제공 유혹을 확산시킬 것이며 언론인 스스로 ‘취재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하이브가 기자 100여 명을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BTS의 라스베이거스 공연에 초청해 항공권, 숙박, 식사, 현지 코로나 검사 비용 일체를 제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대가성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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