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BTS 소속사 하이브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하이브가 기자들의 ‘팸투어’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예외’ 상황으로 판단할 것인지 주목된다.

만약 권익위가 해당 팸투어를 ‘예외’로 보지 않는다면 사건은 경찰청 등으로 이첩·송부된다.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처리(이첩·송부 또는 종결)해야 하며,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LAS VEGAS  포스터.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LAS VEGAS  포스터. 

하이브는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간)부터 3박5일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BTS 콘서트에 기자 100여명의 ‘팸투어’ 비용을 지불했다. 3박5일간의 항공·숙박·식사 비용을 지원했다. 이를 두고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돼 현재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 기사: BTS ‘기자 100명 팸투어’ 김영란법 신고에 권익위 조사 주목]

권익위는 하이브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12조제5호에 따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상 관계자 등의 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권익위 조사 핵심은 ‘일률적 제공’ 여부
하이브가 기자들 어떻게 ‘선발’했는지가 관건

권익위 조사의 핵심은 이번 ‘기자 팸투어’를 청탁금지법 ‘예외’로 볼 것이냐 여부다. 하이브 측은 이번 ‘기자 팸투어’를 진행하기 전 법적 자문을 받았고, 이 팸투어가 법적인 ‘예외’에 해당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서 밝히는 예외란,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을 말한다. 이 문구에서 핵심은 ‘일률적 제공’이다.

하이브 측은 기자들에게 메일 등을 보내 BTS 투어 사실을 알리고 신청을 받았다. 하이브가 어떤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고 어떤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았는지 등도 중요한 조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해당 팸투어를 ‘일률적 제공’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번 사건은 청탁금지법 예외 상황이 되는 것으로 경찰 수사도, 과태료도 면하게 된다.

ⓒ권범철 화백
ⓒ권범철 화백

언론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2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국민권익위는 이 ‘예외’ 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왔다”며 “권익위가 이전에 했던 설명회에 따르면 ‘일률적 제공’이 되려면 모든 참가자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참가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하이브 측이 팸투어를 제공할 때 누구에게 제공할지 일련의 ‘선발’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일률적 제공’이 될 수 없다”며 “만약 권익위가 ‘일률적 제공’이라고 보지 않게 되면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 하이브 측에서 어떤 식으로 기자들을 ‘선발’했는지 알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그 결과를 예상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일률적 제공’의 사례는 홈페이지 등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행사를 알리고, 공모를 통해 신청자를 받는 것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외’ 아닐 시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는 경찰청 이첩·송부

만약 이 조사를 통해 하이브가 기자단에게 제공한 팸투어가 법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시, 즉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론으로 법위반 소지가 높아 보인다고 판단하면 두가지 상황이 펼쳐진다.

하이브가 기자들에게 제공한 비용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송부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품 등을 받은(제공한) 공직자 등(제공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

만약 하이브가 기자 1인에게 제공한 비용이 100만원 이하로 나타나면, 과태료 부과 사안이 된다. 이때는 권익위가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사건을 이첩·송부하게 된다. 언론사의 경우 공통 감독기관이 없어 해당 언론사에 이첩·송부를 하게 돼 있다.

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제공한) 공직자등(제공자)에게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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