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9일(미국 현지시간) 3박5일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BTS 콘서트와 관련, BTS 소속사 하이브가 기자 100명에 대한 ‘팸투어’ 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BTS 팸투어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검토를 ‘종결’했다. 사실상 권익위가 대기업이 지원하는 해외 미디어 투어를 승인해준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하이브는 이번 BTS 콘서트에 기자 100여명의 ‘팸투어’ 비용을 지불, 3박5일간의 항공·숙박·식사 비용을 지원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국내 언론사 기자 1인당 약 500만 원 가량이 지원됐다. 해외 언론사의 경우 항공권을 제외한 숙박과 식사만 제공됐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BTS PERMISSION TO DANCE THE CITY - LAS VEGAS’. 
▲ ‘BTS PERMISSION TO DANCE THE CITY - LAS VEGAS’. 

지난 13일 권익위는 “우리 위원회 유권해석과 매뉴얼 등을 살펴볼 때 해당 금품 등은 기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행사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결’ 처리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신고자 A씨에게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하이브의 언론사 해외 취재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가 청탁금지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예외 사유라고 밝히고 있다.

“김영란법 위반 아니다” 권익위 주장 근거는

국민권익위는 하이브가 기자 1인에게 500만 원이 넘는 지원을 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왜 예외 사유를 적용했을까. 

권익위 관계자는 17일 미디어오늘에 “청탁금지법으로 모든 것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것 없이 규율하면 좋겠지만, 해당 건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법률상 정해진 내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을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언론사들이 윤리 강령을 통해서 스스로 자제해야 하는 건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사례”라고 말했다.

이후 권익위 측은 18일에도 미디어오늘에 “청탁금지법 비밀누설 금지 원칙에 따라 신고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안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권익위는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접수 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권범철 화백
ⓒ권범철 화백

미디어오늘은 익명의 신고자 A씨를 통해 대외적으론 밝히지 않은 권익위 판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에게 권익위 측은 “하이브 측에서 BTS 팸투어에 대해 미리 구성 요건을 따져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권익위 역시 하이브 의견을 들어보고 심의한 뒤 종결 결론을 냈다”며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이브가 과한 금액을 기자들에게 지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행사 자체가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닌 공식적 행사이고, 기자들 역시 공식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참여였다”고 답변했다.

권익위 측은 “또 하이브가 미국 투어를 가는 기자 대상을 정할 때도 국내 대다수 언론사에 (메일 등으로) 전파해서 희망한 언론사 전부를 지원했다”며 “하이브에 우호적인 언론사만 선별적으로 지원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참석하겠다고 신청한 언론사는 ‘일괄적’으로 지원했고 항공권이나 숙박 식대에도 과한 요소가 있는지 검토해봤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비즈니스 항공석이라거나 값비싼 호텔, 혹은 접대성 대우나 관광 일정이 있었는지, 언론사마다 차별적 대우가 있었는지 살펴봤지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제공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에 있어) 예외적인 사례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권익위 측은 “아주 정확한 산출은 아니지만 기자 1인당 국내 출발한 기자의 경우 500여만 원, 현지에서 참석한 기자는 항공료가 빠진 금액이었다”고 답했다.

하이브 측 지원을 받아 기사를 썼음에도 당시 쏟아진 보도 대부분에는 “이 기사는 하이브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와 같은 문구는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권익위 측은 “권익위가 검토하는 것은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이다보니 해당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기업이 기자 1인당 500만 원 이상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권익위는 이를 예외 사유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자체 종결했다. 금품 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향후 대기업 위주로 해외 미디어 투어 등이 늘어날 것으로도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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