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 등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신고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간)부터 3박5일동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BTS 콘서트에 기자 100명의 ‘팸투어’ 비용을 지원한 건을 두고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는 사실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하이브가 BTS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에 100여명의 기자를 초청해 7일 한국 출국부터 12일 귀국하는 일정의 항공권과 숙소, 식사 비용 등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같은 규모의 대형 팸투어는 이례적이다. 

[관련 기사: BTS 소속사 지원 받고 라스베가스 콘서트 간 취재진만 100여명]

특히 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예민하게 떠오른 시기 팸투어를 기획하고, 팸투어 기간 내 기자 간담회에서 병역특례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병역 제도가 변하고 있어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BTS 멤버들이) 힘들어한다”,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 팸투어를 기획한 의도를 의심케했다.

[관련 기사: ‘기자 100명 BTS 팸투어’와 병역특례 우호적 기사 관계는]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LAS VEGAS  포스터.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LAS VEGAS  포스터. 

신고자 “기자당 수백만원 지원했을텐데 법 위반 같아 신고”

해당 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 A씨는 14일 미디어오늘과의 SNS 메시지를 통해 “해당 기사를 보고 김영란법 위반이 맞을 것 같아 권익위에 신고를 했다. 하이브와 함께 기자 100명에 대한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며 “하이브가 제공한 항공권, 숙박권, 식대를 포함한 비용이 단순계산으로만도 수백만원은 될 것이라 본다. 그러나 기사를 통해 접한 하이브나 권익위의 입장은 통상적 범위의 답변만 있을 뿐, 조사를 하겠다거나 조사를 받겠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김영란법은 신고제로, 신고가 가능하고, 권익위는 국가기관이니 신고를 받아야 조사를 할 것 같아서 신고접수를 했다”며 “이번 사례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김영란법은 유명무실해진다. 상한선이 수백만원 이상인 김영란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신고 이후, 권익위에서 담당자가 배정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14일 미디어오늘에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 지금껏 언론인들이 누려온 부당한 특혜로 김영란법에 언론인도 포함됐다. ⓒ권범철 화백
▲ 지금껏 언론인들이 누려온 부당한 특혜로 김영란법에 언론인도 포함됐다. ⓒ권범철 화백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제8조, 제22조)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제23조5항)

김영란법 제7조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은 신고의 경위와 취지, 내용, 증거자료 등을 조사해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하이브 측은 팸투어에 대해 미디어오늘에 “법무팀 자문을 마쳤다”고 말했지만 권익위 측은 “특정 기업에 “특정 기업(하이브)의 언론사 대상 해외 취재 지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으며 기업이 공식적 행사에서 취재 기자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일반적 질문에 대해 원론적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관련 기사: 권익위 “BTS 콘서트 청탁금지법 위반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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